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원의 기본 책무인 연구, 교육, 봉사 및 학교 발전에 관한 업적의 평가와 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교원 개개인의 발전을 유도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 대학교의 학문적·교육적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 8. 20.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평가대상자가는 매년 아래의 각 호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의무사항(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연구중심을 선택한 경우 논문실적을 충족하면 연간 개별 책임시수에서 3시수(연간 책임시수 24 기준 시 6시수 감함)를 감한다. 교육중심 II, 혹은 교육중심 III을 선택한 경우 의무사항 중 논문실적(전문학술서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중심 II는 연간 책임시수를 4시수, 교육중심 III는 3시수를 추가한다.(연구실적 마일리지 적용 가능) 단, 정년퇴임 잔여기간 1년 이하인 경우 연간 책임시수를 18시수로하며, 초과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07. 12. 10.
신청구분
평가점수
의무사항(연간)
신청자격
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
논문실적
연구중심
30
10
50
10
200%
제한 없음
교육중심Ⅰ
50
10
30
10
150%
정교수 제외
교육중심Ⅱ
60
10
20
10
100%
정년퇴임 잔여기간 5년이상 정교수
교육중심Ⅲ
60
10
20
10
50%
정년퇴임 잔여기간 5년미만 정교수
✱전문학술서 : 200페이지 이상 100%
✱연구중심 선택에서 논문실적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중심II : 연간 의무 논문실적 50%~100%미만은 연간 책임시수 2시수를 부과한다.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교무처장은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세칙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1998. 3. 1.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2. (적용) ① 이규정은1998년 3월 1이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1998년 4월 1일 및 1998년 10월 1일에 승진 및 재임용 될 대상자는 지난 1년간의 교육이념구현평가 내용만을 적용토록 한다.
3.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적용) ①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2002학년도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는 2001년도 업적평가만 적용하고, 2003년 3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는 2001년도 이후 업적평가 누적분을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 적용한다.
5. 본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하되, 2002학년도 이전의 업적평가 점수는 이전 평가기준에 준하여 평정한다. 2003학년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7. 본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하되, 2003학년도 이전의 업적평가 점수는 이전 평가기준에 준하여 평정한다. 2004학년도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9.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1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하되 업적평가 상향조정분은 경과조치로 승진·재임용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13.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5. 본 규정은 201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16. 본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17.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18.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19.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당해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4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