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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원문 지문
afa1 6624 013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무처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평가결과를 평가자료 및 관련자료와 함께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이를 승인 또는 정정한다.
제2항의 정정의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교원 및 평가위원회에 정정 사유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절차 종료 후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3장 평가절차 › 제13조(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소관 교수지원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업적평가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07-12-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17조(이의 신청 및 재심사 청구)평가대상자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또는 제13조 제2항의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이의 신청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인용교무처교원인사위원회제17조교원 업적평가 규정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7. 12. 10. 개정 제13조(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 시행 2008-09-01
    ① 교무처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평가결과를 평가자료 및 관련자료와 함께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이를 승인 또는 정정한다. ③ 제2항의 정정의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교원 및 평가위원회에 정정 사유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절차 종료 후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006. 02. 28. 신설 제13조(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 시행 2006-03-01
    ①교무처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평가결과를 평가자료 및 관련자료와 함께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교원인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이를 승인 또는 정정한다. ③제2항의 정정의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교원 및 평가위원회에 정정 사유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절차 종료 후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