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평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 원문 지문
afa1 6624 013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평가자료와 관련 부서가 제공한 관련자료를 토대로 별표의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교무처장에게 송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3장 평가절차 › 제12조(평가).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12조(평가) · 시행 2022-03-01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평가자료와 관련 부서가 제공한 관련자료를 토대로 별표의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행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교무처장에게 송부한다. - 2006. 02. 28. 신설 제12조(평가) · 시행 2006-03-01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평가자료와 관련 부서가 제공한 관련자료를 토대로 별표의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교무처장에게 송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