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이의 신청 및 재심사 청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 원문 지문
afa1 6624 013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대상자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또는 제13조 제2항의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이의 신청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5장 이의 신청 및 재심사 청구 › 제17조(이의 신청 및 재심사 청구).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무처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평가결과를 평가자료 및 관련자료와 함께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이를 승인 또는 정정한다.
③ 제2항의 정정의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교원 및 평가위원회에 정정 사유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절차 종료 후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신설 제17조(이의 신청 및 재심사 청구) · 시행 2006-03-01평가대상자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또는 제13조 제2항의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이의 신청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