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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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위원장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4.02.0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2장 평가기구 › 제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4-02-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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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2. 05. 개정 제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 시행 2024-03-01제목:①
평가실무위원회의 운영평가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평가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위원장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4.02.05.] - 2007. 12. 10. 개정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 시행 2008-09-01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위원장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006. 02. 28. 신설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 시행 2006-03-01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위원장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