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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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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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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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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의 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심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용 또는 승진된 때로부터 승진 또는 재임용 대상 직전 학기까지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의  연구년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재임용: 1차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70점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0. 6. 8.
승진: 직급에 관계없이 최근 승진 소요기간의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 6. 8.
교원업적평가 기준의 연구항목에서 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일 때 연구마일리지를 적용한다. 단, 심사를 통과한 대학 교재급 이상 저서도 이 제도에 포함한다. 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6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20조(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결과의 활용). 소관 교수지원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업적평가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21조(비밀 준수 및 평가결과의 비공개)던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② 평가의 결과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활용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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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 09. 07. 개정 제20조(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결과의 활용) · 시행 2021-03-01
    평가의 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심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용 또는 승진된 때로부터 승진 또는 재임용 대상 직전 학기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의  연구년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재임용: 1차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75점 미만으로 하고 2차 이후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70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② 승진: 직급에 관계없이 최근 승진 소요기간의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06-08〉 ③ 교원업적평가 기준의 연구항목에서 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일 때 연구마일리지를 적용한다. 단, 심사를 통과한 대학 교재급 이상 저서도 이 제도에 포함하여 2009학년도부터 소급 적용한다. 〈개정 2020-06-08〉
  2. 2018. 01. 17. 개정 제20조(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결과의 활용) · 시행 2018-02-01
    평가의 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심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용 또는 승진된 때로부터 승진 또는 재임용 대상 직전 학기까지의 근무기간 동안의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의  연구년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재임용: 1차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75점 미만으로 하고 2차 이후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70점 미만으로 한다. ② 승진: 직급에 관계없이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③ 교원업적평가 기준의 연구항목에서 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일 때 연구마일리지를 적용한다. 단, 심사를 통과한 대학 교재급 이상 저서도 이 제도에 포함하여 2009학년도부터 소급 적용한다.
  3. 2007. 12. 10. 개정 제20조(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결과의 활용) · 시행 2008-09-01
    평가의 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심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용 또는 승진된 때로부터 승진 또는 재임용 대상 직전 학기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   연수기간, 연구년 및 안식년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재임용: 1차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75점 미만으로 하고 2차 이후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6570점 미만으로 한다. ② 승진: 직급에 관계없이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③ 교원업적평가 기준의 연구항목에서 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이상일 때 연구마일리지를 적용한다. 단, 심사를 통과한 대학 교재급 이상 저서도 이 제도에 포함하여 2009학년도부터 소급 적용한다.
  4. 2006. 02. 28. 신설 제20조(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결과의 활용) · 시행 2006-03-01
    평가의 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심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용 또는 승진된 때로부터 승진 또는 재임용 대상 직전 학기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 연수기간, 연구년 및 안식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①재임용: 1차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75점 미만으로 하고 2차 이후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65점미만으로 한다. ②승진: 직급에 관계없이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