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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비밀 준수 및 평가결과의 비공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원문 지문
afa1 6624 013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의 결과는 및 의 규정에 의한 활용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7장 보 칙 › 제21조(비밀 준수 및 평가결과의 비공개).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정기평가의 결과는 교비연구비의 배정, 보수수준의 결정, 해외연수, 연구년 등 각종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상평가의 결과는 교육우수교수, 연구우수교수, 봉사우수교수의 선정 및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06-08〉
평가의 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심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용 또는 승진된 때로부터 승진 또는 재임용 대상 직전 학기까지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휴직기간, 6개월 이상의  연구년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재임용: 1차 재임용의 탈락은 평균 70점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② 승진: 직급에 관계없이 최근 승진 소요기간의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06-08〉 ③ 교원업적평가 기준의 연구항목에서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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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21조(비밀 준수 및 평가결과의 비공개) · 시행 2018-02-01
    제목: 비밀 준수 및 평가결과의 비공개
    ①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② 평가의 결과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활용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2. 2007. 12. 10. 개정 제21조(비밀준수 및 평가결과의 비공개) · 시행 2008-09-01
    ①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② 평가의 결과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활용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3. 2006. 02. 28. 신설 제21조(비밀준수 및 평가결과의 비공개) · 시행 2006-03-01
    ①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②평가의 결과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활용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