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2조(세칙 및 내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원문 지문
afa1 6624 013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교무처장은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세칙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7장 보 칙 › 제22조(세칙 및 내규). 소관 교수지원팀.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07-12-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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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기구위원회위임 대상 미기재위임 대상 미기재교무처교원인사위원회제2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7. 12. 10. 개정 제22조(세칙 및 내규) · 시행 2008-09-01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② 교무처장은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세칙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2006. 02. 28. 신설 제22조(세칙 및 내규) · 시행 2006-03-01
    ①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②교무처장은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세칙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