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9조(정기평가결과의 활용)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원문 지문
afa1 6624 013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기평가의 결과는 교비연구비의 배정, 보수수준의 결정, 해외연수, 연구년 등 각종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상평가의 결과는 교육우수교수, 연구우수교수, 봉사우수교수의 선정 및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6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9조(정기평가결과의 활용). 소관 교수지원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업적평가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21조(비밀 준수 및 평가결과의 비공개)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② 평가의 결과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활용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개정 제19조(정기평가결과의 활용) · 시행 2021-03-01
    ① 정기평가의 결과는 교비연구비의 배정, 보수수준의 결정, 해외연수, 연구년 등 각종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상평가의 결과는 교육우수교수, 연구우수교수, 봉사우수교수의 선정 및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SU-GLORY 우수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선정 지침에 의한따른다. 〈개정 2020-06-08〉
  2. 2007. 12. 10. 개정 제19조(정기평가결과의 활용) · 시행 2008-09-01
    ① 정기평가의 결과는 교비연구비의 배정, 보수수준의 결정, 해외연 수, 연구년 등 각종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상평가의 결과는 교육우수교수, 연구우수교수, 봉사우수교수의 선정 및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3. 2006. 02. 28. 신설 제19조(정기평가결과의 활용) · 시행 2006-03-01
    ①정기평가의 결과는 교비연구비의 배정, 보수수준의 결정, 해외연 수, 연구년 등 각종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보상평가의 결과는 교육우수교수, 연구우수교수, 봉사우수교수의 선정 및 보상을 위한 자료로활용할 수 있다. 그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