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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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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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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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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무처
가.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수업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다.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라.보직 상황 관련자료
마.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바.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학생처
가.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나.동아리지도에 관한 자료 개정 2013. 8. 20.
다.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가.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 실적
다.기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사회봉사단 신설 2013. 8. 20.
가.국내외 봉사대 지도에 관한 자료
나.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연구산학처 신설 2013. 8. 20.
가.연구실적에 관한 자료
나.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도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3장 평가절차 › 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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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기구기구사회봉사단교무처학생처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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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 09. 07. 개정 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 시행 2021-03-01
    ①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무처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강의수업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다. 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라. 보직 상황 관련자료 마. 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바.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학생처 가. 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나. 동아리지도에 관한 자료 〈개정 2013-08-20〉 다.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 실적 다. 기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사회봉사단 〈신설 2013-08-20〉 가. 국내외 봉사대 지도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5.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 〈신설 2013-08-20〉 가. 연구실적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6. 교육혁신단 〈신설 2019-05-13〉 가. SU-교수역량강화 교육과정 인증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도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2019. 05. 13. 개정 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 시행 2019-03-01
    ①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무처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다. 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라. 보직 상황 관련자료 마. 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바.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학생처 가. 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나. 동아리지도에 관한 자료 〈개정 2013-08-20〉 다.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 실적 다. 기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사회봉사단 〈신설 2013-08-20〉 가. 국내외 봉사대 지도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5. 연구진흥실산학처(산학협력단) 〈신설 2013-08-20〉 가. 연구실적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6. 교육혁신단 〈신설 2019-05-13〉 가. SU-교수역량강화 교육과정 인증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도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2018. 01. 17. 개정 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 시행 2018-02-01
    ①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무처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다. 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라. 보직 상황 관련자료 마. 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바.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학생처 가. 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나. 동아리지도에 관한 자료 〈개정 2013-08-20〉 다.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동일)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 실적 다. 기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사회봉사단 〈신설 2013-08-20〉 가. 국내외 봉사대 지도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5. 연구진흥실(산학협력단) 〈신설 2013-08-20〉 가. 연구실적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도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2013. 08. 20. 개정 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 시행 2013-09-01
    ①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무처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다. 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라. 보직 상황 관련자료 마. 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바.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학생처 가. 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나. 동아리지도, 스터디클럽지도에 관한 자료 〈개정 2013-08-20〉 다.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실적 다. 기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사회봉사단 〈신설 2013-08-20〉 가. 국내외 봉사대 지도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5. 연구진흥실(산학협력단) 〈신설 2013-08-20〉 가. 연구실적에 관한 자료 나.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도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2007. 12. 10. 개정 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 시행 2008-09-01
    ①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무처 (1)가.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2)나.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3)다. 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4)라. 보직 상황 관련자료 (5)마. 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6)바.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학생처 (1)가. 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2)나. 동아리지도, 스터디클럽지도에 관한 자료 다.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가. 해담당 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2)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 실적 (3)다. 기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사회교육원: 사회교육실적 관련자료 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도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2006. 02. 28. 신설 제11조(평가관련 자료의 제공) · 시행 2006-03-01
    ①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무처 (1) 담당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2)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평가 실시 여부 등 강의 관련자료 (3) 졸업논문지도 관련자료 (4) 보직 상황 관련자료 (5) 수상 및 서훈실적 관련자료 (6) 기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학생처 (1) 학생상담에 관한 자료 (2) 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대학원(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해당 과목, 학점, 시수 등 강의실적 자료 (2) 박사과정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참여 실적 (3) 타 업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사회교육원: 사회교육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