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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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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원문 지문
afa1 6624 013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기한내에 평가자료를 교무처에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3장 평가절차 › 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무처장은 정기평가 또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② 교무처장은 매년 업적평가 결과를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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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기구제9조교원 업적평가 규정교무처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개정 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 시행 2021-03-0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기한내에서 정한평가자료를 날까지교무처에 자신의제출 업적을또는 스스로입력해야 평가하여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별표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추가자료와 함께제출을 평가위원장요청하는 경우에게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020-0506-1308〉
  2. 2019. 05. 13. 개정 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 시행 2019-03-0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에서 정한 날까지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서[별표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5-13〉
  3. 2018. 01. 17. 개정 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 시행 2018-02-0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에서 정한 날까지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서([별지 표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2007. 12. 10. 개정 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 시행 2008-09-01
    제목: 평가 자료의 제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에서 정한 날까지 자 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서([별지 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 위원 회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2006. 02. 28. 신설 제10조(평가 자료의 제출) · 시행 2006-03-0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에서 정한 날까지 자 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서([별지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 위원 회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