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 원문 지문
afa1 6624 013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기한내에 평가자료를 교무처에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3장 평가절차 › 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무처장은 정기평가 또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② 교무처장은 매년 업적평가 결과를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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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 시행 2021-03-01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기한내에서정한평가자료를날까지교무처에자신의제출업적을또는스스로입력해야평가하여며,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별표서식]를작성하고 증빙추가자료와함께제출을평가위원장요청하는 경우에게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2020-0506-1308〉 - 2019. 05. 13. 개정 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 시행 2019-03-01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에서 정한 날까지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서[별표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위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5-13〉 - 2018. 01. 17. 개정 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 시행 2018-02-01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에서 정한 날까지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서
([별지표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07. 12. 10. 개정 제10조(평가자료의 제출) · 시행 2008-09-01제목: 평가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에서 정한 날까지 자
자료의 제출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서([별지 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06. 02. 28. 신설 제10조(평가 자료의 제출) · 시행 2006-03-01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에서 정한 날까지 자 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서([별지서식])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 위원 회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