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평가대상자에 대한 통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 원문 지문
afa1 6624 013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무처장은 정기평가 또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4.
교무처장은 매년 업적평가 결과를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3장 평가절차 › 제9조(평가대상자에 대한 통지). 소관 교수지원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업적평가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9조(평가대상자에 대한 통지) · 시행 2022-03-01① 교무처장은 정기평가 또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
정기평가의경우에는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3개월 전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 ② 교무처장은 매년 업적평가 결과를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 - 2020. 09. 07. 개정 제9조(평가대상자에 대한 통지) · 시행 2021-03-01① 교무처장은 정기평가 또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 정기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3개월 전까지
기한을 정하여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매년 업적평가 결과를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 - 2007. 12. 10. 개정 제9조(평가대상자에 대한 통지) · 시행 2008-09-01① 교무처장은 정기평가 또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 정기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3개월 전까지 기한을 정하여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매년 업적평가 결과를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 - 2006. 02. 28. 신설 제9조(평가대상자에 대한 통지) · 시행 2006-03-01①교무처장은 정기평가 또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 정기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1개월 전까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의 경우에는 평가 실시 3개월 전까지 기한을 정하여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무처장은 매년 업적평가 결과를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