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평가시기 및 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 원문 지문
afa1 6624 013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기평가는 매 학기 실시하며,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최근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4.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일의 2개월 전에 실시하되,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자의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 중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가되지 않은 기간의 업적만을 평가하여 합산하며, 이미 평가된 업적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3장 평가절차 › 제8조(평가시기 및 대상).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원업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1년마다 실시하며, 1년의 기간은 제1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차 년도의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제2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차 년도의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각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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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8조(평가시기 및 대상) · 시행 2022-03-01① 정기평가는 매 학기
시작 2개월 전에실시하되며,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최근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02-14〉 ②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일의 2개월 전에 실시하되,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자의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 중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가되지 않은 기간의 업적만을 평가하여 합산하며, 이미 평가된 업적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 2007. 12. 10. 개정 제8조(평가시기 및 대상) · 시행 2008-09-01① 정기평가는 매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실시하되,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최근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②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일의 2개월 전에 실시하되,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자의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 중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가되지 않은 기간의 업적만을 평가하여 합산하며, 이미 평가된 업적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 2006. 02. 28. 신설 제8조(평가시기 및 대상) · 시행 2006-03-01①정기평가는 매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실시하되,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최근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②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일의 2개월 전에 실시하되, 승진 또는 재임용 예정자의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 중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③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가되지 않은 기간의 업적만을 평가하여 합산하며, 이미 평가된 업적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