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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적평가의 종류 및 기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원문 지문
afa1 6624 013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업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로 구분한다.
정기평가는 1년마다 실시하며, 1년의 기간은 제1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차 년도의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제2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차 년도의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각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마다 실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업적평가의 종류 및 기간). 소관 교수지원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업적평가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8조(평가시기 및 대상)① 정기평가는 매 학기 실시하며,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최근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02-14〉 ②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3조(업적평가의 종류 및 기간) · 시행 2018-02-01
    ① 교원업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1년마다 실시하며, 1년의 기간은 제1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차 년도의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제2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차 년도의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각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마다 실시한다.
  2. 2007. 12. 10. 개정 제3조(업적평가의 종류 및 기간) · 시행 2008-09-01
    ① 교원업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1년마다 실시하며, 1년의 기간은 제1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차 년도의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제2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1차 년도의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각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마다 실시한다.
  3. 2006. 02. 28. 신설 제3조(업적평가의 종류 및 기간) · 시행 2006-03-01
    ①교원업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정기평가는 1년마다 실시하며, 1년의 기간은 제1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1차 년도의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제2학기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1차 년도의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③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각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마다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