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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원업적평가 실무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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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2.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4. 2. 5.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75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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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소속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역할)을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4.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5.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고, 연구산학부처장, 교수지원팀장, 연구산학팀장, 교목팀장, 교수지원담당, 연구산학담당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24. 2. 5.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2장 평가기구 › 제4조(교원업적평가 실무위원회의 설치).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4-02-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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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업적평가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위원회교수지원팀교원업적평가실무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2. 05. 개정 제4조(교원업적평가 실무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24-03-01
    제목: 교원업적평가 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실무위원회(이하 “평가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역할)을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02-14〉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2-05〉 ③ 평가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연구산학문부처장, 영역별로 소속교수지원팀장, 중에서 총연구산학팀장이, 선임한다. 다만교목팀장, 위교수지원담당, 연구산학담당으로 선임할 때에는 각 학부 교위원 수의 비율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구성한다. 〈개정 2024-02-05〉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022. 02. 14. 개정 제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22-03-01
    ① 소속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두며, 그 기능(역할)을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02-14〉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소속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각 학부 교원 수의 비율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2018. 01. 17. 개정 제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18-02-01
    ① 소속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소속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각 학부 교원 수의 비율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2007. 12. 10. 개정 제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08-09-01
    ① 소속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소속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각 학부 교원수의 비율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2006. 02. 28. 신설 제4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설치) · 시행 2006-03-01
    ①소속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소속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다만, 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각 학부 교원수의 비율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