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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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 8. 20.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평가대상자가는 매년 아래의 각 호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의무사항(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연구중심을 선택한 경우 논문실적을 충족하면 연간 개별 책임시수에서 3시수(연간 책임시수 24 기준 시 6시수 감함)를 감한다. 교육중심 II, 혹은 교육중심 III을 선택한 경우 의무사항 중 논문실적(전문학술서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중심 II는 연간 책임시수를 4시수, 교육중심 III는 3시수를 추가한다.(연구실적 마일리지 적용 가능) 단, 정년퇴임 잔여기간 1년 이하인 경우 연간 책임시수를 18시수로하며, 초과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07. 12. 10.
| 신청구분 | 평가점수 | 의무사항(연간) | 신청자격 | |||
| 강의 | 학생지도 | 연구 | 봉사 | 논문실적 | ||
| 연구중심 | 30 | 10 | 50 | 10 | 200% | 제한 없음 |
| 교육중심Ⅰ | 50 | 10 | 30 | 10 | 150% | 정교수 제외 |
| 교육중심Ⅱ | 60 | 10 | 20 | 10 | 100% | 정년퇴임 잔여기간 5년이상 정교수 |
| 교육중심Ⅲ | 60 | 10 | 20 | 10 | 50% | 정년퇴임 잔여기간 5년미만 정교수 |
✱전문학술서 : 200페이지 이상 100%
✱연구중심 선택에서 논문실적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중심II : 연간 의무 논문실적 50%~100%미만은 연간 책임시수 2시수를 부과한다.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 12. 10.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영역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 12. 10.개정 2019. 3. 1.
연간 강의평가 평균값을 평가하여 강의영역에 점수를 부여한다. 교육혁신단에 제출한 티칭포트폴리오의 평가인증 시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 12. 10.개정 2019. 3. 1.
| 평균점수 | 80 미만 | 80-81미만 | 81-82미만 | 82-83미만 | 83-84미만 | 84-85미만 | 85-86미만 | 86-87미만 | 87-88미만 | 88이상 |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연간 교수채플 및 교수회의 참석 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신설 2007. 12. 10.개정 2019. 3. 1.
삭제 2022. 2. 14.
다음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3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다신설 2016. 7. 1.개정 2019. 5. 13.
| 구분 | 비고 |
| 교안 및 자료, 동영상 강의자료 등 강의공개 |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
| 참석 |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
| 비교과 프로그램 심사 및 학부생연구 지도 등 | 1개 프로그램 당 1점(학기당 최대 1점)비교과센터에서 승인받은 프로그램에 한함. |
삭제 2022. 1. 20.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호봉을 동결한다. 신설 2007. 12. 10.개정 2019. 3. 1.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처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자술평가서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미제출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업적평가 규정」(규정) 제4장 평가의 방법 및 기준 ›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소관 교수지원팀.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 시행 2022-03-01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8-2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는 매년 아래의 각 호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의무사항(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연구중심을 선택한 경우 논문실적을 충족하면 연간 개별 책임시수에서 3시수(연간 책임시수 24 기준 시 6시수 감함)를 감한다. 교육중심 II, 혹은 교육중심 III을 선택한 경우 의무사항 중 논문실적(전문학술서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중심 II는 연간 책임시수를 4시수, 교육중심 III는 3시수를 추가한다.(연구실적 마일리지 적용 가능) 단, 정년퇴임 잔여기간 1년 이하인 경우 연간 책임시수를 18시수로하며, 초과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07-12-10〉 신청구분 평가점수 의무사항 (연간) 신청자격 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 논문실적 연구중심 30 10 50 10 200% 제한 없음 교육중심Ⅰ 50 10 30 10 150% 정교수 제외 교육중심Ⅱ 60 10 20 10 100% 정년퇴임 잔여기간 5년이상 정교수 교육중심Ⅲ 60 10 20 10 50% 정년퇴임 잔여기간 5년미만 정교수 ✱전문학술서 : 200페이지 이상 100% ✱연구중심 선택에서 논문실적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중심II : 연간 의무 논문실적 50%~100%미만은 연간 책임시수 2시수를 부과한다. ⑤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⑥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영역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이상 평가점수 -3 -6 -9 -12 -15 -20⑦ 연간 강의평가 평균값을상대평가하여 강의영역에 점수를 부여한다. 교육혁신단에 제출한 티칭포트폴리오의 평가인증 시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평균점수 80 미만 80-81 미만 81-82 미만 82-83 미만 83-84 미만 84-85 미만 85-86미만 86-87미만 87-88미만 88이상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⑧ 연간 교수채플 및 교수회의 참석 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한다.〈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0 -3 -5 -7 -9⑨연간 교수협의회회의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한다.〈신설삭제20192022-0302-0114〉반나절 기준으로 출석을 점검하고 결석 시 업적평가에서 회당 1점을 감점한다. 공문을 통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한 사유 이외에는 결석을 불허한다(교수회의 기간 중 학회참석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⑩ 다음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3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다〈신설 2016-07-01〉〈개정 2019-05-13〉 구분 비고 교안 및 자료, 동영상 강의자료 등 강의공개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참석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 프로그램 심사 및 학부생연구 지도 등 1개 프로그램 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센터에서 승인받은 프로그램에 한함. ⑪다음 교수법 이수〈삭제도의에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미충족시 승진을 보류한다. 정교수의 경우 3년 3회이상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 〈신설 20162022-07-01〉〈개정 2019-03-0120〉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3년 기준) 의무참여 교수법 아카데미 4단계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2과목 운영 OCW 2강좌 MOOC, 교과목 티칭포트폴리오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단계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2과목 운영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42시간 이수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1과목 운영 OCW 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18시간 이수 *대교협 등 교외연수기간의 연수시간 인정.(최대 10시간) *의무 참여교육 이외로 교수법 아카데미를 참여하는 경우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4시간 이수 인정⑫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호봉을 동결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⑬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처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자술평가서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미제출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개정 2020-06-08〉 - 2020. 09. 07. 개정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 시행 2021-03-01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학생지도,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단, 평가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를 60%로 부여(만 60세 이상 정년보장교원의 경우 40% 또는 12시수 강의 중 선택)하고 연구영역의 경우 연구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으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수법 이수제도는 이수조건 미충족 시 승진심사를 보류하고,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8-2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는 매년 아래의 각 호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1하여 신청한대로해야선택하며,평가의무사항(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0〉 1. 교육연구중심을평가:선택한강의영역경우40점,논문실적을학생지도충족하면20점,연구영역간30점,개별봉사영역책임시수에서10점 2.3시수(연구중심간평가:책임시수강의영역2430점,기준학생지도시20점,6시수연구영역감함)를40점,감한다.봉사영역교육중심10점 ⑤II,연구혹은 교육중심평가III을 선택한교원은경우매년의무사항 중 논문실적(전문학술진흥재단서실적)을후보충족하지이상못한급(이하경우에는학진)의교육중심논문을II는 연간200%(교원책임시수를업적평가4시수,기준)교육중심이상 게재하III는것을3시수를의무화하고,추가한다.(연구실적 마일리지원활성화를적용위해가능) 단, 정년퇴임 잔여기존의간 1년 이하인 경우 연간 책임강의시수를918시간으수로조정하여며,시행한초과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07-12-10〉⑥ 〈삭신청구분 평가점수 의무사항 (연간) 신청자격 강의 학생지도 연구 봉사 논문실적 연구중심 30 10 50 10 200% 제한2019-03-01〉없음⑦교육중심Ⅰ 50 10 30 10 150% 정교수 제외 교내육중심Ⅱ 60 10 20 10 100% 정년퇴임논문집,잔여기간지역5년이상및정교수 교육중심Ⅲ 60 10 20 10 50% 정년퇴임일반잔여기간 5년미만 정교수 ✱전문학술서 : 200페이지 이상 100% ✱연구중심 선택에서 논문실적은1편당충족하지학진의못하면,50%에교육중심으로해당하는전환된다. ✱교육중심II배점을: 연구점수로간인정하며의무 논문실적 50%~100%미만은 연간1편만책임시수인정2시수를 부과한다.〈개정 2007-12-10〉⑧⑤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⑨⑥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영역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3-01〉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이상 평가점수 -3 -6 -9 -12 -15 -20⑩⑦ 연간 강의평가 평균값을절상대평가하여 강의영역에 점수를 부여한다. 교육혁신단에 제출한 티칭포트폴리오의 평가인증 시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503-1301〉구분평균점수 80점미만 80-81점미만 81-82점미만 82-83 미만 83-84 미만 84-85 미만 85-86점미만 86-87점미만 87-88점미만 88이상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⑪⑧ 연간 채플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신설 2007-12-10〉〈개정 2019-0503-1301〉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0 -3 -5 -7 -9⑫⑨ 연간 교수협의회회의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한다.매〈신설교수회의시2019-03-01〉 반나절 기준으로 출석을 점검하고 결석 시 업적평가에서매번회당 1.5점을 감점하여 반영한다. 공문을 통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한 사유 이외에는 결석을 불허한다.(교수회의 기간 중 학회참석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⑩ 다음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3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다〈신설 2016-07-01〉〈개정 2019-05-13〉 구분 비고 교안 및 자료, 동영상 강의자료 등 강의공개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혁신교수법 적용 및 교수법연구회참석 1강좌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 프로그램 심사 및 학부생연구 지도 등 1개 프로그램 당 1점(학기당 최대 1점) 비교과센터에서 승인받은 프로그램에 한함.⑬⑪ 다음 교수법 이수 제도의에 따라 해당 의무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미충족시 승진을심사를보류하고,한다. 정교수의 경우 3년 3회이상 미충족 시 호봉을 동결한다.단, 신임교수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신설 2016-07-01〉〈개정 2019-0503-1301〉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3년 기준) 의무참여 교수법 아카데미 4단계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2과목 운영 OCW 2강좌 MOOC, 교과목 티칭포트폴리오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924시간 이수/1년(정교수는 6시간/1년)교수법 아카데미4단계 의무(조교수) 교수법 아카데미보수과정 1과정 의무(부교수)단계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운영 42과목 운영 OCW21강좌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42시간 이수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운영 21과목 운영 OCW21강좌MVP혁신교수법역량강화적용프로그램 18시간 이수 *대교과목협운영등2과목 OCW교외연수기간의2강좌연수시간 인정.(최대 10시간) *의무 참여교육권장 MOOC,이외로 교과목수법포트폴리오 MOOC,아카데미를교과목참여하는포트폴리오 MOOC,경우 교과목수역량강화포트폴리오프로그램 4시간 이수 인정⑭⑫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호봉을 동결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503-1301〉⑮⑬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재임용에서 탈락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6-02-29〉 ⑯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 ⑰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처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자술평가서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미제출자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한다. 〈개정 2020-06-08〉 - 2019. 05. 13. 개정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 시행 2019-03-01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단, 평가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를 60%로 부여(만 60세 이상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40% 또는 12시수 강의 중 선택)하고 연구영역의 경우 연구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으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수법 이수제도는 이수조건 미충족 시 승진심사를 보류하고,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8-20〉〈개정 2014-04-10〉〈개정 2017-00-00〉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개정 2007-12-10〉 1. 교육중심 평가: 강의영역354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30점, 봉사영역1510점 2. 연구중심 평가: 강의영역203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5540점, 봉사영역510점 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2편200%(교원 업적평가 기준) 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2-10〉〈개정 2008-12-04〉⑥저서 발간실적은 저서 100%, 역서 70%, 편역서 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평가 시 연구실적으로 반영한다.〈개정삭제20072019-1203-1001〉 ⑦ 교내 논문집, 지역 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하며 연간 1편만 인정한다. 〈개정 2007-12-10〉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46 -59 -612 -715 -1020 ⑩각연간과목별강의평가점수를평균값을기준으로절대평가하여 강의평가영역에대한 감점을수를 부여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5-13〉 구분79~7580점 미만74~7080-81점69~6581-82점64~6082-83 83-84 84-85 85-86점5986-87점87-88점 88이하상 평가점수-1 2-3-4-5-6 7 8 9 10 ⑪ 연간 채플․교수회의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9-05-13〉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30 -3 -5 -7 -9 ⑫ 연간 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매 교수회의시 반나절 기준으로 출석을 점검하고 결석시 업적평가에서 매번 1.5점을 감점하여 반영한다. 공문을 통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한 사유이외에는 결석을 불허한다.(교수회의 기간 중 학회참석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53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07-01〉〈개정 2019-05-13〉 구분항목 점수비고강의공개교안 및 자료(OCW), 동영상 강의자료(OCW) 멀티미디어활용수업(MOOC)등 강의공개 13 5 1강좌당배1점교수법 개발 플립드러닝(1강좌당) 교수법연구회(학기당) 2(1) 1 플립드러닝15주최대기준(7주1점)교수법혁신강의컨설팅교수법특강적용 및워크숍교수법연구회-3시간1강좌당미만 -3시간1점(학기당이상~6시간최대미만 -6시간 이상 21점)2 3 기타 CTL비교과공모전프로그램 심사,및 학습부생연구프로그램지도 등교수법1개교외연수(대교협프로그램등) 사회맞춤형당 1점(학과기당참여〈개정최대2019-02-25〉1점)2 5 공모전비교과센터에서심사는승인받은최대프로그램에2점까지한함. ⑬ 교수법 이수 제도에기초하여따라 해당교수법의무참여이수조건여부를미충족시 승진 심사에를반영보류하고, 정교수의 경우 3년 3회 이상 미충족시 호봉을 동결한다. 단, 신임교수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직교수는 별표1과 같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한다〈신설 2016-07-01〉〈개정 2019-05-13〉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의무참여 교수법역량강화워크숍프로그램1회9시간 이수/1년플립드러닝(정교수는1강좌6시간/1년) 교수업컨설팅법2회아카데미 4단계 의무(강조교수) 교수법 아카데미 보수과정 1과정 의촬무(부교수) 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및4과목 OCW분석)2강좌 MVP혁신교수법연구회적용 교과목 운영 2회과목 OCW 2강좌(MVP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 운영 2과목 OCW 2강좌)참여 권장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KOOC(*)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OCW, 플립드러닝, 수업컨설팅,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자유참여 교수법혁신(PBL/TBL/TRIZ/캠스톹디자인 등)(*) 교수법 교외연수(대교협 등) 비 고 교수법 워크숍은 연간 6~8회 시행 교수법연구회는 한 학기에 6팀 내외(팀별 5~6명)가 참여함 매년 부과되는 의무참여 이수제도는 2016년부터 소급 적용함⑭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여며,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급여(사학연금호봉은을인정)를동결한다.단, 만60세 이상 교원의 경우 60점미만일 경우 적용 한다.〈신설 2007-12-10〉〈개정 2019-05-13〉 ⑮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재임용에서 탈락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6-02-29〉 ⑯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 ⑰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 2019. 02. 25. 개정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 시행 2019-02-25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단, 평가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를 60%로 부여(만 60세 이상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40% 또는 12시수 강의 중 선택)하고 연구영역의 경우 연구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으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8-20〉〈개정 2014-04-10〉〈개정 2017-00-0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개정 2007-12-10〉 1. 교육중심 평가: 강의영역 35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30점, 봉사영역 15점 2. 연구중심 평가: 강의영역 2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55점, 봉사영역 5점 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 2편 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2-10〉 〈개정 2008-12-04〉 ⑥ 저서 발간실적은 저서 100%, 역서 70%, 편역서 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평가 시 연구실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2007-12-10〉 ⑦ 교내 논문집, 지역 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7-12-10〉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4 -5 -6 -7 -10 ⑩ 각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강의평가에 대한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79~75점 74~70점 69~65점 64~60점 59점 이하 평가점수 -2 -3 -4 -5 -7 ⑪ 연간 채플․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3 0 -3 -5 -7 ⑫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5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07-01〉 구분 항목 점수 비고 강의공개 교안 및 자료(OCW) 동영상 강의자료(OCW) 멀티미디어 활용수업(MOOC) 1 3 5 1강좌당 배점 교수법 개발 플립드러닝(1강좌당) 교수법연구회(학기당) 2(1) 1 플립드러닝 15주 기준(7주) 교수법 혁신 강의컨설팅 교수법특강 및 워크숍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2 1 2 3 기타 CTL 공모전 심사, 학습 프로그램지도 등 교수법 교외연수(대교협 등)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개정 2019-02-25〉 1 2 5 공모전 심사는 최대 2점까지 ⑬ 교수법 이수 제도에 기초하여 해당 교수법 이수 여부를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 〈신설 2016-07-01〉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의무참여 교수법 워크숍 1회/년 플립드러닝 1강좌/년 수업컨설팅 2회(강의촬영 및 분석) 교수법연구회 2회 OCW 강좌(2강좌) 참여 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K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OCW, 플립드러닝, 수업컨설팅,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자유참여 교수법혁신(PBL/TBL/TRIZ/캠스톹디자인 등)(*) 교수법 교외연수(대교협 등) 비 고 교수법 워크숍은 연간 6~8회 시행 교수법연구회는 한 학기에 6팀 내외(팀별 5~6명)가 참여함 매년 부과되는 의무참여 이수제도는 2016년부터 소급 적용함 ⑭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급여(사학연금 호봉은 인정)를 동결한다. 단, 만60세 이상 교원의 경우 60점미만일 경우 적용 한다. 〈신설 2007-12-10〉 ⑮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재임용에서 탈락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6-02-29〉 ⑯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 ⑰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 2018. 01. 17. 개정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 시행 2018-02-01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단, 평가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를 60%로 부여(만 60세 이상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40% 또는 12시수 강의 중 선택)하고 연구영역의 경우 연구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으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중 한 영역이라도 최저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업적평가 전체 총점을 0점 처리한다.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로 평가한다. 〈개정 2013-08-20〉〈개정 2014-04-10〉〈개정 2017-00-0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개정 2007-12-10〉 1. 교육중심 평가: 강의영역 35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30점, 봉사영역 15점 2. 연구중심 평가: 강의영역 2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55점, 봉사영역 5점 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 2편 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2-10〉 〈개정 2008-12-04〉 ⑥ 저서 발간실적은 저서 100%, 역서 70%, 편역서 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평가 시 연구실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2007-12-10〉 ⑦ 교내 논문집, 지역 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7-12-10〉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 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4 -5 -6 -7 -10 ⑩ 각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강의평가에 대한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79~75점 74~70점 69~65점 64~60점 59점 이하 평가점수 -2 -3 -4 -5 -7 ⑪ 연간 채플․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3 0 -3 -5 -7 ⑫ 교육과정 평가(강의공개, 교수법 개발, 교수법 혁신 등)를 통해 업적평가에 5점(연간)까지 가산점을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07-01〉 구분 항목 점수 비고 강의공개 교안 및 자료(OCW) 동영상 강의자료(OCW) 멀티미디어 활용수업(MOOC) 1 3 5 1강좌당 배점 교수법 개발 플립드러닝(1강좌당) 교수법연구회(학기당) 2(1) 1 플립드러닝 15주 기준(7주) 교수법 혁신 강의컨설팅 교수법특강 및 워크숍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2 1 2 3 기타 CTL 공모전 심사, 학습 프로그램지도 등 교수법 교외연수(대교협 등) 1 2 공모전 심사는 최대 2점까지 ⑬ 교수법 이수 제도에 기초하여 해당 교수법 이수 여부를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 〈신설 2016-07-01〉 구분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의무참여 교수법 워크숍 1회/년 플립드러닝 1강좌/년 수업컨설팅 2회(강의촬영 및 분석) 교수법연구회 2회 OCW 강좌(2강좌) 참여 권장 교과목 포트폴리오(*) K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OCW, 플립드러닝, 수업컨설팅, MOOC(*), 교과목 포트폴리오(*) 자유참여 교수법혁신(PBL/TBL/TRIZ/캠스톹디자인 등)(*) 교수법 교외연수(대교협 등) 비 고 교수법 워크숍은 연간 6~8회 시행 교수법연구회는 한 학기에 6팀 내외(팀별 5~6명)가 참여함 매년 부과되는 의무참여 이수제도는 2016년부터 소급 적용함 ⑭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급여(사학연금 호봉은 인정)를 동결한다. 단, 만60세 이상 교원의 경우 60점미만일 경우 적용 한다. 〈신설 2007-12-10〉⑬⑮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승진재임용까지에서급여(사학연금호봉인정)를 동결한탈락된다. 〈신설 2007-12-10〉〈개정 2016-02-29〉⑭⑯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⑮⑰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Pass or FailPASS/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 2014. 04. 10. 개정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 시행 2014-03-01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교육, 연구, 봉사 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단, 평가 영역별로 최저기준
점수를 60%로 부여(만 60세 이상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40% 또는 12시수 강의 중 선택)하고 연구영역의 경우 연구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으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중 한 영역이라도 최저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업적평가 전체 총점을 0점 처리한다.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 평가한다. 〈개정 2013-08-20〉〈개정 2014-04-1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개정 2007-12-10〉 1. 교육중심 평가: 강의영역 35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30점, 봉사영역 15점 2. 연구중심 평가: 강의영역 2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55점, 봉사영역 5점 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 2편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2-10〉 〈개정 2008-12-04〉 ⑥ 저서 발간실적은 저서 100%, 역서 70%, 편역서 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평가시 연구실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2007-12-10〉 ⑦ 교내 논문집, 지역 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7-12-10〉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4 -5 -6 -7 -10 ⑩ 각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강의평가에 대한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79~75점 74~70점 69~65점 64~60점 59점이하 평가점수 -2 -3 -4 -5 -7 ⑪ 연간 채플․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3 0 -3 -5 -7 ⑫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급여(사학연금 호봉은 인정)를 동결 한다. 단, 만60세 이상 교원의 경우 60점미만일 경우 적용 한다. 〈신설 2007-12-10〉 ⑬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승진임용까지 급여(사학연금호봉인정)를 동결한다. 〈신설 2007-12-10〉 ⑭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 ⑮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 or 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 2013. 08. 20. 개정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 시행 2013-09-01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강의,교육, 연구, 봉사,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단, 평가 영역별로 최저기준 점수를 60%로 부여(만 60세 이상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 40% 또는 12시수 강의 중 선택)하고 그 중 한 영역이라도 최저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업적평가 전체총점을 0점 처리한다. 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는 PASS/FAIL 평가한다. 〈개정 2013-08-20〉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개정[2007.-12.-10. 개정]〉 1. 교육중심 평가: 강의영역 35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30점, 봉사영역 15점 2. 연구중심 평가: 강의영역 20점, 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 55점, 봉사영역 5점 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 2편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7.-12.-10.〉 〈개정][2008.-12.4. 재개정]-04〉 ⑥ 저서 발간실적은 저서 100%, 역서 70%, 편역서 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평가시 연구실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2007-12-10〉 ⑦ 교내 논문집, 지역 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7-12-10〉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4 -5 -6 -7 -10 ⑩ 각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강의평가에 대한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79~75점 74~70점 69~65점 64~60점 59점이하 평가점수 -2 -3 -4 -5 -7 ⑪ 연간 채플․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 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3 0 -3 -5 -7 ⑫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급여(사학연금 호봉은 인정)를 동결 한다. 단, 만60세 이상 교원의 경우 60점미만일 경우 적용 한다. 〈신설 2007-12-10〉 ⑬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승진임용까지 급여(사학연금호봉인정)를 동결한다. 〈신설 2007-12-10〉 ⑭ 강의영역 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 ⑮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 or 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 2007. 12. 10. 개정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 시행 2008-09-01① 평가위원회는 업적을
연구강의, 교육, 연구, 봉사,3교육이념(신앙)구현평가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 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20062007.0212.1410.신설개정] 1.연구교육중심 평가:연구강의영역5035점,교육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3530점, 봉사영역 15점 2.교육연구중심 평가:연구강의영역3020점,교육학생지도 20점, 연구영역5055점, 봉사영역205점3⑤ 연구중심평가 선택 교원은 매년 학술진흥재단 후보지 이상 급(이하 학진)의 논문을 연간 2편이상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연구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책임 강의시수를 9시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한다.[2007.12.10.표개정] [2008.12.4. 재개정] ⑥ 저서 발간실적은 저서 100%, 역서 70%, 편역서 50%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평가시 연구실적으로 반영한다. 〈개정 2007-12-10〉 ⑦ 교내 논문집, 지역30및 일반 학술지 연구실적은 1편당 학진의 50%에 해당하는 배점을 연구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7-12-10〉 ⑧ 강의시수의 산출시 계절학기, 사회교육원 강의는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2-10〉 ⑨ 연간 책임강의시수 미달시 강의평가 항목에 학점당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평가점수 -3 -4 -5 -6 -7 -10 ⑩ 각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강의평가에 대한 감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79~75점 74~70점 69~65점 64~60점 59점이하 평가점수 -2 -3 -4 -5 -7 ⑪ 연간 채플․교수회의 참석현황을 평가하여 업적평가에 반영역45한다. 〈신설 2007-12-10〉 구 분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하 평가점수 7 5 3 0 -3 -5 -7 ⑫ 정년보장 교수에 대하여 매년 정기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70점 미만시 익년도 급여(사학연금 호봉은 인정)를 동결 한다. 단, 만60세 이상 교원의 경우 60점미만일 경우 적용 한다. 〈신설 2007-12-10〉 ⑬ 승진임용 3회 이상 연기, 보류, 탈락자는 승진임용까지 급여(사학연금호봉인정)를 동결한다. 〈신설 2007-12-10〉 ⑭ 강의영역25점평가항목인 강의용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항목을 폐지한다. 〈개정 2007-12-10〉 ⑮ 직무 및 품위유지 평가는 폐지하고, 승진 및 재임용 평가시 교목실 주관으로 “교육이념(신앙)구현 교수평가 기준표”에 의한 Pass or Fail의 평가로 개정한다. - 2006. 02. 28. 신설 제15조(평가의 영역 및 방법) · 시행 2006-03-01①평가위원회는 업적을 연구, 교육, 봉사 3영역으로 대별하여 각 영역에 속한 항목별로 평정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정하고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함으로서 평가한다. 1. 상시평가: 가중치에 의해 각 영역별 만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점으로 인정한다. 2. 보상평가: 영역별 상한 점수를 두지 않고 평정한다. ②동일한 실적이 2개 이상의 영역 또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영역 또는 항목만을 평가한다. ③학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평가대상자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를 택1하여 신청한대로 선택 평가한다. [2006.02.14. 신설] 1. 연구중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