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규정 · 별표·서식
성과상여금 지원 지침
원본 받기 (hwp)파일 성과상여금 지원 지침_2022.12.05.hwp · 파일 날짜 2022. 12. 5.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점검 결과 (막지 않고 기록합니다)
- X01 확인 파일명의 날짜(2022-12-05)가 규정 최근 개정일(2026-06-29)보다 이릅니다. 최근 개정 때 별표가 바뀌지 않았는지, 파일만 옛 것이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지원내용) 다음과 같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 구분 | S | A | B | C | D | 비고 | |
| 행정적 지원 | 교원 | ◦현저한 실적이 있는 경우 특별승급(교원인사규정 제4장 제16조) | - | ||||
| 〃 | 직원 | ◦참가자 중 선별하여 공로 포상 및 특별승진(직원인사규정 제4장 제24조) | 〃 | ||||
| 재정적 지원 | 위원, 간사 | 400,000원 | 35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성과금 (월) |
| 〃 | 실무위원 | 200,000원 | 100,000원 | 〃 | |||
| 기 타 | ◦프로젝트별 등급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 S: 대학평가, 재정지원사업(수주 기간의 합이 30억 이상) - A: 대학자체평가, 재정지원사업(20억 이상) - B: 재정지원사업(10억 이상) - C: 학과인증평가, AAA평가, 재정지원사업(3억 이상) - D: 기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되는 각종 사업, 재정지원사업(3억 미만, 미선정된 재정지원사업) - 재정지원사업 규모는 교비 대응투자를 제외하여 합산함 - 연차사업은 최초 수주한 시점을 기준으로 1회만 지급함 - 최대 활동기간은 5개월까지만 인정하며, TFT의 활동기간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조정(축소)될 수 있음 - 참여위원은 1년에 2과제까지만 인정함 ◦프로젝트별 개인 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참여 정도(참여율)에 따라서 조정(축소)될 수 있음 | ||||||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