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 성과급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10. 2. 17.개정 8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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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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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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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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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범위)연혁·해석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사유 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제4조(지급대상)연혁·해석

지급 대상은 정규직, 법인파견직, 계약직 직원으로 한다. 단, 법인파견직과 계약직 직원의 지급기준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성과상여금 추가지급)연혁·해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상여금 외에 성과상여금을 관련 지침(별표1)에 따라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2.
최우수 친절직원으로 선발된 직원 또는 모범직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특별사업 위원회 또는 TFT를 구성하여 각종 재정지원사업 또는 특별활동 등을 통해 본교 행재정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개정 2021. 1. 22.

제6조(성과상여금 삭감)연혁·해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직원회의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규정 미달이라함은 교회정기 예배와 아침채플 참석률이 80% 이하를 의미함)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조건표상 최저지급율을 적용한다.
당해 연도에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삭감 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제2장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제7조(목적)연혁·해석

직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및 임기)연혁·해석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 22.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기획팀장, 예산팀장, 교수(2), 직원(1)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9조(회의)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본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연혁·해석

본 위원회는 (직원 성과상여금 평가)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지급기준, 지급율, 기준액, 기타)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3. 1.

제3장 성과상여금 평가

제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연혁·해석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내 용전체비중등 급
SABCD
근무평정다면평가 시행적용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80%7065605550
부서평가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20%2018161412
합계100%
기타1. 자녀수(0명 – 0점, 1명 – 1점, 2명 – 2점, 3명이상 – 3점)2. 사회봉사(1회 1점, 2회 2점, 3회이상 3점, 헌혈포함)3. 자격증(국가공인 1개2점, 2개이상 3점)4. 승급지연 년한 :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승급지연에 대한 보상, 단,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5년차이상 5점, 4년차 4점, 3년차 3점, 2년차 2점, 1년차이하 1점)☆ 교육/사회봉사 1회기준 : 8시간(1일)☆ 봉사,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α
①항의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적용조견표는 직종별(일반・기술 / 기능)로 상위비율로 정한다. 단, 기타영역은 성과상여금 평가 후(근무평정, 부서평가)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130%를 상회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적용한다.
상대평가 상위 비율(%)성과상여금 지급률(%)
0∼10130
11∼20120
21∼30110
31∼70100
71∼8090
81∼9080
91∼10070

부칙

부 칙 시행 2011. 10. 1.
1. 본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전부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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