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5a6 2c58 64d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평가척도 | 내 용 | 전체비중 | 등 급 | ||||
|---|---|---|---|---|---|---|---|
| S | A | B | C | D | |||
| 근무평정 | 다면평가 시행적용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 | 80% | 70 | 65 | 60 | 55 | 50 |
| 부서평가 | 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 | 20% | 20 | 18 | 16 | 14 | 12 |
| 합계 | 100% | ||||||
| 기타 | 1. 자녀수(0명 – 0점, 1명 – 1점, 2명 – 2점, 3명이상 – 3점)2. 사회봉사(1회 1점, 2회 2점, 3회이상 3점, 헌혈포함)3. 자격증(국가공인 1개2점, 2개이상 3점)4. 승급지연 년한 :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승급지연에 대한 보상, 단,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5년차이상 5점, 4년차 4점, 3년차 3점, 2년차 2점, 1년차이하 1점)☆ 교육/사회봉사 1회기준 : 8시간(1일)☆ 봉사,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 | +α | |||||
| 상대평가 상위 비율(%) | 성과상여금 지급률(%) |
|---|---|
| 0∼10 | 130 |
| 11∼20 | 120 |
| 21∼30 | 110 |
| 31∼70 | 100 |
| 71∼80 | 90 |
| 81∼90 | 80 |
| 91∼10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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