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급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0
- 원문 지문
95a6 2c58 64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지급 대상은 정규직, 법인파견직, 계약직 직원으로 한다. 단, 법인파견직과 계약직 직원의 지급기준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지급대상).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3-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단, 법인파견직과 계약직 직원의 지급기준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11. 25. 개정 제4조(지급대상) · 시행 2013-10-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기본 의무지급대상교원과지급 대상은 정규직원의,기본적법인파견직,의무에계약직해당하는직원으로사항(정기예배와한다.채플참석단,강의,법인파견직과교수협의회참석,계약직학생지도, 강직원의평가,지급기타 교육참석 등)준은본인의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업적평가나 직무평가 점수와는별도로평가되어 가감된정한다. - 2010. 02. 17. 제정 제4조(기본 의무) · 시행 2010-02-17교원과 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정기예배와 채플참석, 강의, 교수협의회참석, 학생지도, 강의평가, 기타 교육참석 등)은 본인의 업적평가나 직무평가 점수와는 별도로 평가되어 가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