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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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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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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지급 대상은 정규직, 법인파견직, 계약직 직원으로 한다. 단, 법인파견직과 계약직 직원의 지급기준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지급대상).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3-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단, 법인파견직과 계약직 직원의 지급기준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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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임위원회위임 대상 미기재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11. 25. 개정 제4조(지급대상) · 시행 2013-10-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기본 의무지급대상
    교원과지급 대상은 정규직원의, 기본적법인파견직, 의무에계약직 해당하는직원으로 사항(정기예배와한다. 채플참석단, 강의,법인파견직과 교수협의회참석,계약직 학생지도, 강직원의평가, 지급기타 교육참석 등)준은 본인의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업적평가나 직무평가 점수와는 별도로 평가되어 가감된정한다.
  2. 2010. 02. 17. 제정 제4조(기본 의무) · 시행 2010-02-17
    교원과 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정기예배와 채플참석, 강의, 교수협의회참석, 학생지도, 강의평가, 기타 교육참석 등)은 본인의 업적평가나 직무평가 점수와는 별도로 평가되어 가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