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성과상여금 추가지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0
- 원문 지문
95a6 2c58 64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상여금 외에 성과상여금을 관련 지침(별표1)에 따라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2.
최우수 친절직원으로 선발된 직원 또는 모범직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특별사업 위원회 또는 TFT를 구성하여 각종 재정지원사업 또는 특별활동 등을 통해 본교 행재정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개정 2021. 1.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성과상여금 추가지급).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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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5조(성과상여금 추가지급) · 시행 2020-09-01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상여금 외에 성과상여금을 관련 지침(별표1)에 따라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01-22〉 1. 최우수 친절직원으로 선발된 직원 또는 모범직원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3. 특별사업 위원회 또는 TFT를 구성하여 각종 재정지원사업 또는 특별활동 등을 통해 본교 행재정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개정 2021-01-22〉 - 2013. 11. 25. 개정 제5조(성과상여금 추가지급) · 시행 2013-10-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성과다음
급상여금불허추가지급과같은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급을상여금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외에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성과상여금을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추가나로근무평가가지급기준에할미달될수경우있다.③1.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최우④수그리스도인친절직원으로서또한선발된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품의를또는현저히 훼손했을 경우모범직원⑤2.승진이나특별한재임용에서 조건부사유예로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삭제 2012-11-26〉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성과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상여금심사항으로위원회가에서성과추가지급불가 판결정을 내렸을린 경우 - 2012. 11. 26. 개정 제5조(성과급 불허) · 시행 2012-09-01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③ 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조건부 유예 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의무적으로〈삭제출해야할 보고서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2012-11-26〉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성과급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 2010. 02. 17. 제정 제5조(성과급 불허) · 시행 2010-02-17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③ 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의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조건부 유예 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보고서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성과급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