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성과상여금 삭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0
- 원문 지문
95a6 2c58 64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직원회의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규정 미달이라함은 교회정기 예배와 아침채플 참석률이 80% 이하를 의미함)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조건표상 최저지급율을 적용한다.
당해 연도에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삭감 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성과상여금 삭감).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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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6조(성과상여금 삭감) · 시행 2020-09-01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1.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직원회의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규정 미달이라함은 교회정기 예배와 아침채플 참석률이 80% 이하를 의미함) 3.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조건표상 최저지급율을 적용한다. 4. 당해 연도에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삭감 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 2013. 11. 25. 개정 제6조(성과상여금 삭감) · 시행 2013-10-01조문 연결 추정제목:다음
추가성과급상여금 삭감과같은각 호의 경우에는본인의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한다.①1.수당을대학에받지물질적으로않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7급행위를이하의했을팀장경우②2.대학이직원회의나수행하는 특별프로젝트채플에 불참여하여는보상이정도가필요한규정에 미달일 경우③(규정학생관리지표미달이라함은(재학생충원률,교회정기학생중도탈락예배와 아침채플 참석률)이가80% 이하를 의미함) 3등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초과달성한징계를학과받은및경우에는1등적용조건표상 최저지급율을받은적용한다. 4.학과의당해전연도에교수들 ④제반규정을최위반한 경우수5.교수들특별한(연구중심교수사유로1인,하여교육중성과상여금심교수 1인) ⑤ 모범직사위원들 (기획부회에서1인,삭감관리부서지급1인,결정을서비스부서내린1인)경우 - 2010. 02. 17. 제정 제6조(추가 성과급) · 시행 2010-02-17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받지 않는 7급 이하의 팀장 ② 대학이 수행하는 특별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보상이 필요한 경우 ③ 학생관리지표 (재학생충원률, 학생중도탈락률) 가 3등급 이상 초과달성한 학과 및 1등급을 받은 학과의 전 교수들 ④ 최우수 교수들 (연구중심교수 1인, 교육중심교수 1인) ⑤ 모범직원들 (기획부서 1인, 관리부서 1인, 서비스부서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