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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성과상여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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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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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직원회의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규정 미달이라함은 교회정기 예배와 아침채플 참석률이 80% 이하를 의미함)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조건표상 최저지급율을 적용한다.
당해 연도에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삭감 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성과상여금 삭감).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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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6조(성과상여금 삭감) · 시행 2020-09-0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1.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직원회의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규정 미달이라함은 교회정기 예배와 아침채플 참석률이 80% 이하를 의미함) 3.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조건표상 최저지급율을 적용한다. 4. 당해 연도에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삭감 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2. 2013. 11. 25. 개정 제6조(성과상여금 삭감) · 시행 2013-10-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추가 성과급상여금 삭감
    다음과 같은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한다. ①1. 수당을대학에 받지물질적으로 않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7급행위를 이하의했을 팀장경우 ②2. 대학이직원회의나 수행하는 특별프로젝트채플에 불참여하여는 보상이정도가 필요한규정에 미달일 경우 ③(규정 학생관리지표미달이라함은 (재학생충원률,교회정기 학생중도탈락예배와 아침채플 참석률)이 가80% 이하를 의미함) 3등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초과달성한징계를 학과받은 및경우에는 1등적용조건표상 최저지급율을 받은적용한다. 4. 학과의당해 전연도에 교수들 ④제반규정을 최위반한 경우수 5. 교수들특별한 (연구중심교수사유로 1인,하여 교육중성과상여금심교수 1인) ⑤ 모범직사위원들 (기획부회에서 1인,삭감 관리부서지급 1인,결정을 서비스부서내린 1인)경우
  3. 2010. 02. 17. 제정 제6조(추가 성과급) · 시행 2010-02-17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받지 않는 7급 이하의 팀장 ② 대학이 수행하는 특별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보상이 필요한 경우 ③ 학생관리지표 (재학생충원률, 학생중도탈락률) 가 3등급 이상 초과달성한 학과 및 1등급을 받은 학과의 전 교수들 ④ 최우수 교수들 (연구중심교수 1인, 교육중심교수 1인) ⑤ 모범직원들 (기획부서 1인, 관리부서 1인, 서비스부서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