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0
- 원문 지문
95a6 2c58 64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2장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 제7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3-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11. 25. 개정 제7조(목적) · 시행 2013-10-01조문 연결 추정제목:직원의 성과
직원 성과급 평가목적급상여금에평가는관한별표와사안을같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를 둔다. - 2012. 11. 26. 신설 제7조(직원 성과급 평가) · 시행 2012-09-01직원의 성과급 평가는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