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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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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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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1. 22.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기획팀장, 예산팀장, 교수(2), 직원(1)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2장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 제8조(구성 및 임기). 소관 미지정. L0
  2.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마지막으로 2026-06-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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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획처예산팀기획팀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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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29. 개정 제8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26-06-29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22〉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 처장, 예산팀총장특보, 기획팀장, 예산팀장, 교수(2), 직원(1)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2. 2025. 01. 06. 개정 제8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24-12-01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22〉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 처장, 예산팀장,기획평가팀장,교수(2),직원(1)으로한다. 〈개정 2016-02-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3. 2024. 04. 01. 개정 제8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24-04-01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22〉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예산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 직원(1)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4. 2022. 03. 07. 개정 제8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22-02-01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22〉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각 교무처장, 학생처총장특보, 사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관리본부장, 재무실장, 예산팀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 직원(1)으로 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21-01-22〉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5. 2021. 01. 22. 개정 제8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20-09-01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0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1-22〉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관리본부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사무부처예산팀장, 예산기획평가팀장, 교수(42), 직원(1)으로 한다. 〈개정 2016-02-29〉〈개정 2021-01-22〉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6. 2016. 02. 29. 개정 제8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16-03-01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진흥실처장, 입학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총사무부처장, 예산팀장으, 교수(4)로 한다. 〈개정 2016-02-29〉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7. 2013. 11. 25. 신설 제8조(구성 및 임기) · 시행 2013-10-01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진흥실장, 재무실장, 총무부장, 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