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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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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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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본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2장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 제9조(회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3-11-25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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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11. 25. 신설 제9조(회의) · 시행 2013-10-01
    ① 본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본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