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급 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0
- 원문 지문
95a6 2c58 64d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제11조의 직원성과상여금평가표와 상대평가적용 조견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지급 기준).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3-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내 용
전체
비중
등 급
S
A
B
C
D
근무
평정
다면평가 시행적용
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
80%
70
65
60
55
50
부서
평가
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
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
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
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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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11. 25. 개정 제3조(지급 기준) · 시행 2013-10-01성과
급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백분율로제11조의평가되는 교직원업적성과상여금평가표와직원직무상대평가적용 조견표를 기본준으로 지급한다. - 2010. 02. 17. 제정 제3조(지급 기준) · 시행 2010-02-17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와 직원직무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