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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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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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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의 직원성과상여금평가표와 상대평가적용 조견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지급 기준).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3-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내 용 전체 비중 등 급 S A B C D 근무 평정 다면평가 시행적용 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 80% 70 65 60 55 50 부서 평가 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 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 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 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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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11. 25. 개정 제3조(지급 기준) · 시행 2013-10-01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제11조의 평가되는 교직원업적성과상여금평가표와 직원직무상대평가적용 조견표를 기본준으로 지급한다.
  2. 2010. 02. 17. 제정 제3조(지급 기준) · 시행 2010-02-17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와 직원직무평가를 기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