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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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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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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사유 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지급 범위).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3-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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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11. 25. 개정 제2조(지급 범위) · 시행 2013-10-01
    성과급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따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단, 2012-11-26〉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사유 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2. 2012. 11. 26. 개정 제2조(지급 범위) · 시행 2012-09-01
    성과급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070%부터 100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3. 2010. 02. 17. 제정 제2조(지급 범위) · 시행 2010-02-17
    성과급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0%부터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