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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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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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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내 용전체비중등 급
SABCD
근무평정다면평가 시행적용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80%7065605550
부서평가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20%2018161412
합계100%
기타1. 자녀수(0명 – 0점, 1명 – 1점, 2명 – 2점, 3명이상 – 3점)2. 사회봉사(1회 1점, 2회 2점, 3회이상 3점, 헌혈포함)3. 자격증(국가공인 1개2점, 2개이상 3점)4. 승급지연 년한 :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승급지연에 대한 보상, 단,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5년차이상 5점, 4년차 4점, 3년차 3점, 2년차 2점, 1년차이하 1점)☆ 교육/사회봉사 1회기준 : 8시간(1일)☆ 봉사,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α
①항의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적용조견표는 직종별(일반・기술 / 기능)로 상위비율로 정한다. 단, 기타영역은 성과상여금 평가 후(근무평정, 부서평가)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130%를 상회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적용한다.
상대평가 상위 비율(%)성과상여금 지급률(%)
0∼10130
11∼20120
21∼30110
31∼70100
71∼8090
81∼9080
91∼1007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성과급 규정」(규정) 제3장 성과상여금 평가 › 제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 소관 미지정. L0
  2.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 성과급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직원 성과급 규정」 제3조(지급 기준)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제11조의 직원성과상여금평가표와 상대평가적용 조견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L1 「직원 성과급 규정」 제10조(기능)본 위원회는 제 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지급기준, 지급율, 기준액, 기타)을 심의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 · 시행 2020-09-01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내 용 전체 비중 등 급 S A B C D 근무 평정 다면평가 시행적용 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 80% 70 65 60 55 50 부서 평가 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 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 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 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 20% 20 18 16 14 12 합계 100% 기타 1. 자녀수(0명 – 0점, 1명 – 1점, 2명 – 2점, 3명이상 – 3점) 2. 사회봉사(1회 1점, 2회 2점, 3회이상 3점, 헌혈포함) 3. 자격증(국가공인 1개2점, 2개이상 3점) 4. 승급지연 년한 :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승급지연에 대한 보상, 단,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 (5년차이상 5점, 4년차 4점, 3년차 3점, 2년차 2점, 1년차이하 1점) ☆ 교육/사회봉사 1회기준 : 8시간(1일) ☆ 봉사,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 +α ② 제11조 ①항의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적용조견표는 직종별(일반・기술 / 기능)로 상위비율로 정한다. 단, 기타영역은 성과상여금 평가 후(근무평정, 부서평가)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130%를 상회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적용한다. ③ 특별사업 위원회 혹은 TFT 참여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별도로 지침을 둔다.〈신설 2016-02-29〉 상대평가 상위 비율(%) 성과상여금 지급률(%) 0∼10 130 11∼20 120 21∼30 110 31∼70 100 71∼80 90 81∼90 80 91∼100 70
  2. 2016. 02. 29. 개정 제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 · 시행 2016-03-01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내 용 전체 비중 등 급 S A B C D 근무평정 다면평가 시행적용 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 80% 70 65 60 55 50 부서평가 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 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 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 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 20% 20 18 16 14 12 합계 100% 기타 1. 자녀수(0명 – 0점, 1명 – 1점, 2명 – 2점, 3명이상 – 3점) 2. 사회봉사(1회 1점, 2회 2점, 3회이상 3점, 헌혈포함) 3. 자격증(국가공인 1개2점, 2개이상 3점) 4. 승급지연 년한 : 각 급수별 승급 이후 경과 년수(승급지연에 대한 보상, 단, 승급점수 규정에 미달되어 승급이 누락된 경우 경과 년 수에 관계없이 1점만을 부여함) (5년차이상 5점, 4년차 4점, 3년차 3점, 2년차 2점, 1년차이하 1점) ☆ 교육/사회봉사 1회기준 : 8시간(1일) ☆ 봉사, 자격증 당해년도만 해당 +α ② 제11조 ①항의 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적용조견표는 직종별(일반・기술 / 기능)로 상위비율로 정한다. 단, 기타영역은 성과상여금 평가 후(근무평정, 부서평가)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130%를 상회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 적용한다. ③ 특별사업 위원회 혹은 TFT 참여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별도로 지침을 둔다.〈신설 2016-02-29〉 상대평가 상위 비율(%) 성과상여금 지급률(%) 0∼10 130 11∼20 120 21∼30 110 31∼70 100 71∼80 90 81∼90 80 91∼100 70
  3. 2013. 11. 25. 신설 제11조(직원 성과상여금 평가) · 시행 2013-10-01
    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가척도 내 용 전체 비중 등 급 S A B C D 근무평정 다면평가 시행적용 S: 95점이상, A: 90~95미만, B: 85~90미만, C: 80~85미만, D: 80점미만 80% 70 65 60 55 50 부서평가 1. 소행협위원이 평가(항목: 업무량, 중요도, 보상현실, 이미지, 발전기여도) 기본 3개의 행정시스템으로 분류(사무기획, 시설관리, 대민서비스) 3. 각 부서를 S, A, B로 분류(각 등급별 균등 할당) 4.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뺀 나머지 평균치로 처리 20% 20 18 16 14 12 합계 100% 기타 1. 자녀수(0명 – 0점, 1명 – 1점, 2명 – 2점, 3명이상 – 3점) 2. 사회봉사(1회 1점, 2회 2점, 3회이상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