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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 별표·서식

별지1-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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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지1-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 점검표.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 점검표

지원기관지원사업명
연구책임자연구기간
연구과제명
번호보안등급 분류 기준점검결과
〃〃예아니오
1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
2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3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4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5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거나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
6‘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 여부
6-1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6-2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6-3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6-46-1~4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7연구결과물이 소속기관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 누설 시 소속 기관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
① 상기 분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② 연구개발 과제는‘보안과제’또는‘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③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및‘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