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 별표·서식
별지1-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 점검표
원본 받기 (hwp)파일 별지1-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 점검표.hwp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 점검표
| 지원기관 | 지원사업명 | |
| 연구책임자 | 연구기간 | |
| 연구과제명 |
| 번호 | 보안등급 분류 기준 | 점검결과 | |
| 〃 | 〃 | 예 | 아니오 |
| 1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 | ||
| 2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 ||
| 3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 ||
| 4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 ||
| 5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거나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 | ||
| 6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 여부 | ||
| 6-1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 ||
| 6-2 |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
| 6-3 |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
| 6-4 | 6-1~4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 ||
| 7 | 연구결과물이 소속기관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 누설 시 소속 기관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 | ||
| ① 상기 분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② 연구개발 과제는‘보안과제’또는‘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③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및‘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 |||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