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보안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 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지2]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교외연구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보관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 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8.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제의 경우 보안과제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보안등급 변경에 따라 보안과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보안 과제와 동일하게 구분, 관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