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안사고 처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87
- 원문 지문
e9c2 6afc 4ab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및 분실, 연구대외비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조사하여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쳐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보안사고 처리).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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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2. 17. 제정 제9조(보안사고 처리) · 시행 2013-09-01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및 분실, 연구대외비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조사하여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쳐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