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보안등급 변경)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87
원문 지문
e9c2 6afc 4ab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연구보안위원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보안등급 변경). 소관 미지정.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연구보안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연구보안위원회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2. 17. 제정 제7조(보안등급 변경) · 시행 2013-09-01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연구보안위원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