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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분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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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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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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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제출시 [별지 1]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과제신청마감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등급분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연구비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연구보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보안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과제담당자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보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분류절차).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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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연구보안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연구보안위원회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2. 17. 제정 제6조(분류절차) · 시행 2013-09-01
    ①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제출시 [별지 1]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과제신청마감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등급분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연구비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연구보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보안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과제담당자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보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