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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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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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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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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보안과제: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제1항에 의한 보안 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분류기준).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보안업무규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보안업무규정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③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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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보안업무규정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2. 17. 제정 제5조(분류기준) · 시행 2013-09-01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의한 보안 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