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87
- 원문 지문
e9c2 6afc 4ab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연구보안위원회의 구성은 교수연구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연구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사항
보안관리규정에 제·개정사항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 평가사항
보안관리 사항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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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연구보안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4조(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 시행 2016-03-01① 연구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보안위원회의 구성은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교수연구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③ 연구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구개발사업 관련보안관리사고규정의발생시제·개정에 관한처리사항 2.연구개발과제보안관리규정및 보안관리 현황의 보고에관한제·개정사항 3.연구개발과제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에관한평가사항 4.연구개발사업 관련보안사고 발생 시 그 처관리에관한사항5.연구대외비의 공〈개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2016-02-29〉 - 2014. 02. 17. 제정 제4조(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 시행 2013-09-01① 연구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보안위원회의 구성은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연구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연구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관리 현황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