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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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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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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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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의 수립
연구개발사업분야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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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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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 02. 17. 제정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시행 2013-09-01
    ① 본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의 수립 2. 연구개발사업분야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