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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지속적 개선활동 규정

「지속적 개선활동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16Enacted Feb 28, 2006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기획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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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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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제반 학사행정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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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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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사행정서비스 개선활동계획의 수립, 실시, 효과분석 및 사후관리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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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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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선활동”이라 함은 본 대학과 고객에게 부가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업무처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주로 업무처리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실시한다.
2.“현상파악”이라 함은 개선대상(문제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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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책임과 권한

Article 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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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개선활동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개선활동 운영계획 수립
2.개선추진팀 운영의 종합관리
3.개선활동의 결과 취합, 분석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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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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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개선활동의 관련부서는 전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대상의 파악, 선정 및 등록
2.개선활동계획 수립
3.개선활동 실시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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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본부개선팀의 구성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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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개선팀의 구성은 개선대상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실무책임자를 기획처가 선정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부개선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개선활동 수행
2.개선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③기 선정되어 개선활동이 완료된 본부개선팀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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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업무절차

Article 7 (개선활동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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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부서장은 매년 초 부서별 사업계획서에 개선활동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②주관부서장은 부서별 사업계획서 상의 개선활동 내용을 취합하여 연간 개선활동 운영계획을 확정한다.
③부서별 개선활동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개선활동 대상업무
2.개선활동시기
3.개선활동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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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개선대상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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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개선대상을 선정한다.
1.학사행정서비스 제반업무의 효율성
2.인력 및 비용의 효율적 배분
3.기타 고객불만족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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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개선대상의 현상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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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장은 선정된 개선항목에 대한 현상파악을 실시하여 정량화 된 수치 또는 지수를 확정하여 목표수립 시 현재의 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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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개선활동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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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련부서장은 선정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목표기간(3~6개월)을 설정하고 개선활동실시계획서([별지]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개선활동실시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일정
2.개선팀 구성
3.개선목표
4.개선방법
5.기타 필요한 사항
③개선활동 실시 중 목표대비 결과가 미흡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근본원인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한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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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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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활동계획서를 접수받은 주관부서장은 이를 개선활동관리대장([별지]제2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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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부서개선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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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팀장 및 팀원은 각 부서장이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개선팀은 개선활동계획서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개선활동이 완료되면 개선완료보고서 ([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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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개선활동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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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련부서장은 개선팀이 작성한 개선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개선완료보고서에는 개선내용 및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개선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관련부서장은 개선작업 완료 후 개선팀을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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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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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관부서장은 개선완료보고서를 근거로 개선활동 내용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개선활동을 정리하여 경영검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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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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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장은 개선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직원에게는 교직원제안규정을 참고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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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기록관리 및 관련법령

Article 16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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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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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관련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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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관련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1.학사행정 시정 및 예방조치규정
2.고객만족도 평가규정
3.교직원제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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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6)

1.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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