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Sep 1, 2020.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Nepali machine translation may be less accurate. Please also check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original.
2.교원의 초임호봉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의하여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의한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획정한다.
3.퇴직한 교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4.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한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2.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당해 교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교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10조 제2호 또는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교원의 경력에 특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2.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직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직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2.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은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직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직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교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진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4.강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제9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8조 제1호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2.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9조 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2의 2.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 제한기간
3.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4.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
5.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1.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가.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나.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직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5.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6.규정된 사항 외에 우수교원(부교수 이상) 초빙을 목적으로 신임교원을 채용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실적을 모두 충족하면 총장의 직권으로 호봉을 특별승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