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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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강의평가 규정

「강의평가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21Enacted Mar 1, 2014Office in charge: 교무처Category: 교무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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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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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3조 제15항에 의한 강의평가의 평가방법 및 운영과 그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5
전면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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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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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의평가는 해당 학기에 개설된 학부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채플, 사회봉사, MVP교육, 흡연·음주예방교육, 그린교육, 인턴십(현장실습, 현장어학실습), 인생설계와 진로,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연구, 졸업연주, 졸업인증, 졸업작품, 종합시험, 음악학과 팀티칭 교과목
2.교수가 직접 강의하지 않는 강좌(사이버 영문법, 토익, MOS 관련 과목, 창업 관련 교과목)
3.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강좌전면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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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평가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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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업평가 주관 부서는 매 학년도 초에 당해 학기 및 학년도 수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업평가는 학기에 2회(중간 및 학기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중간평가 결과는 교수의 자가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학기말 평가 결과를 강의평가 결과로 인정한다.
④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온라인상에서 해당 학기 성적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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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유효인정)

Deleted

Article 5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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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의평가는 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MVP혁신교수법 과목, 사이버 강의 과목으로 구분하며, 강의 평가 문항은 [별첨 1]과 같다.개정 2017-06-01
②제1항의 강의평가 문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한다.전면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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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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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의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강의준비 및 내용
2.수업관리 및 방법
3.과제 및 평가
4.학습자 만족
5.서술형 평가
②전 항 1호∼4호의 강의평가 문항의 결과만을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별첨 1]로 산정한다.전면개정 2016-11-01
③플립드러닝 등 MVP혁신 교수법에 의한 강좌의 경우 강의 평가점수에 가산점(5점)을 부여한다.개정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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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평가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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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임교원에게는 본인의 강의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②비전임교원에게는 본인의 강의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강의평가결과 통보는 SU-WINGs를 통하여 열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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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평가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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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당교수는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 자료로 활용한다.
②교수지원팀에서는 학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교원업적평가, 승진, 재임용, 강의우수교수 선정, 시간강사 위촉 및 해촉 등 다음 학기 수업운영에 활용한다.
③전임교원은 과목당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수방법 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지정된 교수방법개선 관련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두 학기 연속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책임 강의 시수에서 3시수를 축소한다.개정 2018-01-17
④비전임교원(겸임, 초빙, 특임, 객원교수) 및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10%이면서 총점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교원은 재임용에서 배제한다.전면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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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평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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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습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습 선택권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본 대학교 SU-WINGs를 통해 공개한다.
②공개 내용은 교과목, 담당교수, 수강정보, 강의평가 결과 등을 원칙으로 한다.
➂각 학과(부)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비전임교원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④총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은 각 학과(부)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의 강의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⑤재학생은 수강신청 시 해당 과목 교수의 강의평가 결과(지난 2개 학기)를 확인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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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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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수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전면개정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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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4)

1.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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