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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일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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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일반문서 | 대장류 및 전표철 |
| 형 태 | 상 철 (머리철) | 좌 철 (옆철) |
| 표지형태 | 박스화일 (홀더식) | 바 인 더 |
| 목록관리 | -밑에서부터 위로 일련번호 부여 -홀더내 좌측에 있는 문서목록표에 문서의 목록 기록 -문서목록표에 부여된 번호를 하단에 기재 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함 -정기적(주간, 월간, 반기)으로 발생하는 문 서는 문서철명만을 홀더에 기입 후 매주, 매월, 반기단위로 견출지를 문서 첫장에 부 착한다. (목록 기록은 불필요) | -앞(좌)에서 뒤(우)로 건별 일련번호 부여 -바인더의 첫장에 문서 목록 기록관리 -문서목록표에 부여된 번호를 하단에 기재하여 용이하도록 함 |
| 편 철 량 | 1cm (100매) | 적정량 5cm 이내 |
| 비치형태 | 문서 상자에 넣어서 보관 | 세워서 보관 |
| 문서보관 상자 | ||||||
| 대 분류 CODE | 대 분류명 | |||||
| 중 분류 CODE | 중 분류명 | |||||
| 소 분류 CODE | 소 분류명 (홀더명) | |||||
| 부서명 | ||||||
| 구 분 | 코 드 | 구 분 내 용 |
| 파일박스방식 | A | 2단 및 4단 파일박스 |
| 선반방식 | B | 캐비넷, 책장, 목재 및 철재선반, 모빌랙 |
| 1-1 | 2-1 | |
| 1-2 | 2-2 | |
| 1-3 | 2-3 | |
| 1-4 | 2-4 |
| 대분류 CODE | 대분류명 | 문서보관위치 | |
| 중 분 류 | 소 분 류 | ||
| CODE | 중분류명 | CODE | 소분류명 |
| 문서보존 상자 | ||||||
| 대분류 CODE | 대분류명 | |||||
| 중분류 CODE | 중분류명 | |||||
| 소분류 CODE | 소분류명(홀더명) | |||||
| 폐기년도 | 보존년한 : 영구,10, 5, 3,1 보보존만기 : 년 월 일 | |||||
| 함번호 | 단번호 | 열번호 | 부서명 | |||
| 문서분류표 | ||||||
| 대분류 CODE | 대분류명 | |||||
| 중분류 CODE | 중분류명 | |||||
| 소분류 CODE | 소분류명(홀더명) | |||||
| 폐기년도 | 보존년한 : 영구,10, 5, 3,1 보보존만기 : 년 월 일 | |||||
| 함번호 | 단번호 | 열번호 | 부서명 | |||
| 구분 | 문 서 의 종 류 |
| 영구 (15년) | - 본교 존립상 기본적 규범이 되는 서류 (정관, 학칙 등) - 이사회, 본교무위원회, 기획위원회, 입시 및 학적에 관한 중요 서류 - 중요 재산관계 기본서류 (토지, 건물관련 서류) - 규정, 기준류에 관한 문서 - 정부 또는 국고 재정지원사업 등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 본교 존속을 위해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
| 10년 | - 회계 또는 예․결산에 관한 중요 서류 - 발전계획 및 실행분석에 관한 서류 - 재산권, 채권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10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서류 - 중요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의 기본 서류 - 법령에서 보존연한을 10년으로 지정한 서류 - 기타 10년 보존이 필요한 서류 |
| 5년 | - 회계 관련 지출증빙서 - 부분별 단기 계획 및 실행분석에 관한 서류 - 본교운영 관련 제위원회의 회의록 - 각종 인․허가 및 계약관련 서류 - 기타 5년 보존이 필요한 서류 |
| 3년 | - 기본 운영 계획 편성 관계 서류 - 본교 학사운영 및 기획에 관한 서류 - ISO인증 관련 서류 - 정부관련 주요지침 및 공문서 등 - 기타 3년 보존이 필요한 문서 |
| 1년 | - 본교운영 일반 서류 - 부서 및 학과운영 계획 등에 관한 서류 - 기타 1년 보존이 필요한 서류 |
| 즉시처리 | - 일시적 처리에 필요한 경미한 서류 - 단순한 자료 요구, 통보, 회람성의 업무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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