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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학술연구비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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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종류 | 인문사회 | 이공계 | 예체능 | 비 고 | ||||||
|---|---|---|---|---|---|---|---|---|---|---|---|
| 연 구 비 | 정책연구 과제 | ․1개 과제 최고 1,000만원을 넘지 못함 (총예산 3,000 만원 이하) ․보고서제출원칙 | |||||||||
| 교내공모 과제 | - KCI등재(후보제외),Scopus(400만원)〈개정 2018-01-17〉 - A&HCI, SSCI(1000만원)〈개정 2026-03-09〉 | - KCI등재(후보제외)(400만원)〈개정 2016-03-01〉 - SCI, SCIE, ssci IF 1.0이상(1000만원)〈개정 2026-03-09〉 | 논문게재 시는 인문사회와 동일적용. 공연, 전시, 발표의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름 | ․〈삭제〉〈개정 2017-01-24〉 ․책임연구자 조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인(시행: 2012년 과제부터 적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 2021-04-19〉 ①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소속이 모두 본교인 경우 ② 국제저널지의 경우 외부기관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제1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 ․논문 게재시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논문 에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표기가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음(2012.3.1부) ․책임 또는 단독연구자 논문 게재조건: 국내(KCI등재이상)6개월, 국제(SCIE급 이상) 1년 이내), - (2011년 과제부터 소급적용) 〈개정 2018-01-17〉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및 회의를 통한 6개월 연장 가능(SCIE의 경우 온라인 발행 시 6개월 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개정 2021-04-19〉 ․〈삭제 2020-12-21〉 ․정산원칙(당해학년도 증빙서) ․반드시 법인카드사용(개인카드정산 불가) 〈삭제〉〈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 |||||||
|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개정 2016-03-01〉 | KCI 등재후보 150만원×0.7*(2/N+2 or 1/N+2) 〈개정 2024-09-30〉 - KCI 등재 150만원×1*(2/N+2 or 1/N+2)〈개정 2024-09-30〉 - Scopus 150만원×1.2*(2/N+2 or 1/N+2)〈개정 2024-09-30〉 - WoS 상위 Q3(75%),Q4(100%)이내 300만원×2*(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2(50%)이내 300만원×2.5*(2/N+2 or 1/N+2) 〈개정 2024-09-30〉 - WoS 상위 Q1(25%)이내 300만원×3*(2/N+2 or 1/N+2) - WoS 상위 Q1(10%)이내 300만원×4.5*(2/N+2 or 1/N+2) - WoS 상위 Q1(5%)이내 300만원×6*(2/N+2 or 1/N+2) 단,MDPI and Frontier 저널인 경우 1인교수 년 지급금액을 500만원까지만 지급함.(교내 주저자 2명시,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함.)〈신설 2024-09-30〉 - SSCI, A&HCI 300만원×6*(2/N+2 or 1/N+2)(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과 소속 및 교양교육원 인문,사회,예체능 전공자만적용(최종학위 기준)(개정: 2025.1.6.) - 지원한도〈개정 2021-12-27〉 KCI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Scopus 최대 150만원〈개정 2024-09-30〉 WOS 최대 300만원〈개정 2024-09-30〉 SSCI, A&HCI 최대 300만원 - 상위 5%이내 논문 책임저자 3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개정 2024-09-30〉 - 상위 10%이내 논문 책임저자 200만원 추가지원(국제전문한함)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개정 2026-05-04〉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추가지원비는 대표교신저자 1인에게지급〈신설 2026-05-04〉 | <논문 지원 기준> ․〈삭제 2026-03-09〉 ·〈삭제 2026-03-09〉 ․중복지원허용(단,교내공모 및 교내정책과제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제외) ․특허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규정 적용 ․〈삭제〉〈개정 2016-03-01〉 ․대학정보공시기준 계산 방식 적용 (시행일: 2014.3.1.부- 발행일 기준) ․단독은1(100%)로 계산 〈개정 2016-03-01〉 ․공동: 1/(n+2) 〈개정 2016-03-01〉 ․〈삭제〉 〈개정 2017-01-24〉 ․책임(제1저자 또는 교신): 2/(n+2),(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가 본 대학 교원일 경우 책임저자로 인정한다. 책임저자가 복수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1)/(n+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수 (시행일: 2015.3.1.부 - 발행일 기준)〈개정 2021-12-27〉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신설 2026-05-04〉 ․논문저자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개정 2016-03-01〉 ․외국기관 소속의 공동연구자는 저자수에서 제외 〈개정 2022-12-19〉 ․〈삭제 2020-12-21〉 ․대학 지역 및 일반 학술지는 지원 안함(단, 국제일반은 가중치 0.1 계산)〈개정 2020-03-19〉 ․ 〈삭제 2020-12-21〉 ·전년도 결과물 지원은 당해연도 4월 안에 발행된 결과물 제출자에 한함 〈개정 2017-01-24〉 ·추후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처리함(대학정보공시 기한)〈개정 2020-03-19〉 | |||||||||
| 전문학술지 연구지원비(논문) 추가인센티브 〈개정 2016-03-01〉 | ․ 기간은 학년도 기준, 연구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지원기준으로함. 〈개정 2020-12-21〉 ․ 300% 이상 달성시 100만원 추가 지급 〈개정 2016-03-01〉〈개정 2020-03-19〉 ․ 〈삭제〉〈개정 2016-03-01〉 ․ 당해연도 논문실적 100%이상자 중 지난 3년대비 2배이상 상승한 경우 100만원 추가지원(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개정 2020-03-19〉 ․ 교내공모과제(특허공모과제 포함)의 논문은 전문학술지 지원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는 포함하지 않음〈개정 2016-03-01〉 ․ 〈삭제 2020-12-21〉 ․ 〈삭제 2020-12-21〉 ․ 연구중심교수(트랙B)로 2년간 분야별 Q1급 논문 주저자로 4편 게재 시 4,000만원 지원.〈개정 2023-04-03〉 (단, Q1급 논문 한편은 Q2급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함 / 2022학년도 임용부터 적용) - 1년에 Q1급 논문 2편 게재 시 2,000만원 지원 가능 - 4월 기준 재임 상태로 정보공시에 활용 가능한 조건으로 지원 〈개정 2023-11-27〉 | ||||||||||
| 저·역서 지원비〈개정 2016-03-01〉 | 저·역서 (60~150만원) 〈개정 2016-03-01〉 | <저역서 지원 기준> 삭제〈개정 2018-01-17〉 교내공모과제는 1편당 500만원 지원〈개정 2021-04-19〉 - 〈삭제 2023-09-04〉 〈개정 2018-03-01〉 ISBN이 있는 Book Chapter는 저서로 인정〈신설 2021-12-27〉 타부서 지원 도서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신설 2021-12-27〉 페이지 인센티브 비고 300페이지 이상 15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200페이지 이상 12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이상 8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100페이지 미만 60만원 1/n, 최하 15만원(만원 단위) 〈개정 2024-06-03〉 | |||||||||
| 세계최고권위학회지 논문게재특별인센티브 〈개정 2024-09-30〉 | Nature, Science, Cell 게재시 책임(연구권리가본교인 제1또는 교신) 5000 만원, 공동저자 2500만원〈개정 2020-12-21〉 기타 IF15이상 책임(연구권리가 본교인 제1 또는 교신) 600만원, 공동 300만원 단, 상위 5%, 10% 이내 인센티브는 중복 지원불가〈개정 2024-09-30〉 인문 또는 예체능 계열은 동급 발생시 별도심의 * 책임저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본 대학 교원으로 복수일 경우 추가지원비는 2/(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수+2) 단,타기관 주저자가 포함되어 복수인 경우 해당 수만큼 제외후 계산하여 지급 〈신설 2026-05-04〉 * 삼육대학교 교원이 복수 주저자(교신 or 제1저자) 인 경우, 대표 교신저자 1인에게 지급하되 제1저자는 공동연구자로 지원.〈신설 2026-05-04〉 | ||||||||||
|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누진 인센티브지원 | 〈삭제〉 〈개정 2018-01-17〉 | ||||||||||
| 학술대회 논문발표 | 삭제<2018.01.17.) | ․〈삭제〉 〈개정 2016-03-01〉 | |||||||||
| 〈삭제 2022-03-07〉 | 〈삭제 2022-03-07〉 | ․〈삭제 2022-03-07〉 ․〈삭제 2022-03-07〉 ․〈삭제〉 〈개정 2016-03-01〉 | |||||||||
| 논문게재료 (심사료포함) 지원 | ․〈삭제 2024-09-30〉 | ||||||||||
| 교 육 훈 련 비 | 연회비지원〈개정 2017-01-24〉 | ․학회발행 영수실비, 국내학술대회 참가비〈개정 2018-01-17〉 단, 원어민 교원은 국외학술대회 참가비 가능〈개정 2019-02-25〉 ․1인당 년 30만원 제한〈개정 2017-01-24〉 | |||||||||
| 참가비지원 (국외) | ․주발표자이거나 발표자가 본교학생일 경우(본교소속표기시 졸업생가능)〈개정 2016-03-01〉 ․국외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100만원까지 지원 ․ 전학년도 연구실적 100%(결과물 발행시점 계산식 적용) 이상만 신청가능 ∑(IF 가중치×논문실적) (체제비 및 실비, 횟수 연1회 제한)〈개정 2017-01-24〉 단, 해당 참석 학술대회가 추후 검증결과 부실학회로 확인 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개정 2019-02-25〉 | ||||||||||
| 기 타 | 국제학술 대회유치 | ․발표자가 3개국 이상 ․등재지(후보지 포함, 국내외 포함) 발행학술단체는 200만원(시행일: 2013.9.1.부), 일반학술지 발행학술단체는 150만원(시행일: 2013.9.1.부) | |||||||||
| 전국규모 학술대회유치 | (시행일: 2013.9.1.부)〈개정 2017-01-24〉〈개정 2023-11-27〉 ․등재지(후보지 포함) 발행 학술단체 | ||||||||||
| 〈삭제〉〈개정 2017-01-24〉 | 〈삭제〉〈개정 2017-01-24〉 | ||||||||||
| 영어논문 교정비 지원 | ․협약된 업체 이용 ․실비지원 ․〈삭제〉 〈개정 2016-03-01〉 | ||||||||||
| 〈삭제〉〈개정 2017-01-24〉 | 〈삭제〉〈개정 2017-01-24〉 | ||||||||||
| 〈삭제 2020-12-21〉 | 〈삭제 2020-12-21〉 | ||||||||||
| 학부 | 구분 | 지원종류 | 지원금 | 전공분야 | 지급조건 | 비고 | |||||
| 음악 분야 | 교내공모과제 | 국제전문급 | 1000만원 |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 1.〈삭제〉〈개정 2017-01-24〉 2.작곡 결과물 제출시 발표회프로그램,녹음CD, 혹은 악보(작곡) 제출.〈개정 2020-12-21〉 3.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 /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4.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5.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공연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인 이내인정(단, 전원 본교교원의 경우이며, 팀의 책임자 1인에게 지원), 추가연구비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6. 삭제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관리기관(행정부서: 연구산학처)〈개정 2017-01-24〉〈개정 2020-12-21〉 8.행사성 공연은 연구지원 제외(행사성공연의한계 : 회사, 기관 등의 축하, 홍보행사 등의 공연을 말하며, 연구공연이란 전문공연장, 전문기획, 전문연주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 9. 〈삭제 2021-04-19〉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개정 2017-01-24〉 | |||||
| 작곡 |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국제음악제, 해외저명연주홀, 해외저명 연주단체, 창작음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 ||||||||||
| 국내저명급(등재급) | 500만원 |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 독주/독창회, 오폐라주역, 1인협연(300석 이상,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이며,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것) | ||||||||
| 작곡 | 개인 작곡발표, 15분내외의 창작곡 발표 (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 ||||||||||
| 국내전문급(후보급) | 300만원 | 연주(피아노,성악,관현악,지휘) | 독주/독창회, 오페라주역, 1인협연(300석미만, 국내전문공연장, 60분이상, 국내저명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 ||||||||
| 작곡 | 개인 작곡발표, 15분 내외의 창작곡 발표(국내저명 연주단체 및 학회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 ||||||||||
| 〈삭제〉〈개정 2017-01-24〉 | 〈삭제〉〈개정 2017-01-24〉 | ||||||||||
| 〈삭제〉〈개정 2017-01-24〉 | |||||||||||
| 〈삭제〉〈개정 2017-01-24〉 | |||||||||||
| 〈삭제〉〈개정 2017-01-24〉 | |||||||||||
| 체육 분야 | 〈삭제〉〈개정 2017-01-24〉 | 〈삭제〉〈개정 2017-01-24〉 | 〈삭제〉〈개정 2017-01-24〉 | ||||||||
| 〈삭제〉〈개정 2017-01-24〉 | 〈삭제〉〈개정 2017-01-24〉 | ||||||||||
| 미술디자인 분야 | 교내공모과제 | 국제전문급 | 1000 만원 | 디자인, 회화, 공예, 멀티미디어, 영상 등 | 저명 국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개인전(해외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 1.자기전공원칙(최종학위 취득분야./비전공분야는 연구비지원 없음 단, 국제저명급의 실적이 있으면 무관) 2.〈삭제〉〈개정 2017-01-24〉 3. 삭제 4. 저명 미술단체기준(사단법인, 저명, 대규모) 5. 공모과제의 경우 신작10 점 이상이며 작품 수 20점 이상(신작50%이상) 6.연구의 수준별 해석은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부전체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제출함. 7.발표회 사전공지원칙 : 관리기관(행정부서:연구진흥실) 8. 공모과제의 경우 개인단독전시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연구비 지원의 경우라도 3인 이내일 경우만 지원함. 9.〈삭제〉〈개정 2017-01-24〉 10. 공모과제 선정은 학과 내 조율에 의함 | |||||
| 국내저명급 | 500 만원 | 전문(저명) 갤러리의 개인전 또는 국내 저명단체의 위촉, 초청 및 공모에 의한 것 ① 국제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② 서울 - 저명 갤러리, 화랑, 미술관 ③ 지방 - 저명미술관급 이상 (문화회관, 예술회관, 미술관) | |||||||||
| 국내전문급 | 300 만원 | 지방 갤러리, 화랑의 개인전 | |||||||||
| 〈삭제〉〈개정 2017-01-24〉 | 〈삭제〉〈개정 2017-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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