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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음악 전공자에 대한 연구지원 별도규정

「음악 전공자에 대한 연구지원 별도규정」

In force from Feb 28, 2006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연구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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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학술연구비 세칙 제5조 ②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별도 규정을 둔다. 연구지원 관련 규정 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음악학 전공 교원 업적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1.국제 1급 연주
1) 국외 A급 공연기관 초청연주
⇒ 국외 A급 공연기관: 매년 5회 이상의 정기연주회를 주관하는 1000석 이상규모의 국외공연기관(창작음악의 경우는 2회 이상)
2) 국외 A급 공연장에서 주관하는 연주회
3) 회원이 3개국이상, 회원 수 100명 이상의 국제 창작음악단체가 주최하는 국외 작곡 발표연주
4) 외국 저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국외)
◈ 참조사항
①국제 저명 연주홀: 카네기홀, 베를린 필하모니홀, 링컨센터등 국제적 연주홀
②외국 저명 오케스트라: 베를린필하모니, 뉴욕필하모니, 필라델피아 필하모니등 국제적 수준의 오케스트라, OECD 국가 및 동유럽의 음악사적 중요국가의 정상급 오케스트라
③해외 저명 음악제: 아스펜 음악제, 다름슈타트 음악제, 짤쯔부르크 음악제등 국제적 음악제
2.국제 2급 연주
1) 국내 A급 공연기관주최 국외연주
▶ 국내 A급 공연기관: 국립공연기관, 문예진흥원에 등록되어있으며 매년 5회 이상의 정기연주회를 주관하는 사립공연기획단체
2) 1항에 해당되는 국제공연기관주최 국내연주
3) 1항에 해당되는 국제 창작음악단체가 주관하는 국내 작곡연주
4) 국제음악제 참가 연주
5)국외 공연기관, 학술기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초청연주와 음악연구 세미나 초청발표(단, 특별히 국제 1급 연주로 인정될 만 한 경우 교수연구지원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참조사항
①국제 2급 연주홀: 국제 저명 연주홀 이외의 국제 연주홀
②국제 2급 오케스트라 이외의 국제 오케스트라
③국제 2급 음악제: 국제 저명 음악제 이외의 국제음악제
3.국내 1급 연주
1) 국내 1급 연주단체, 기획사, 연주홀의 초청, 기획연주,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음악회 및 창작발표
4.국내 2급 연주
1) 국내 1급 연주 이외의 연주, 또는 대학에 준하는 연주
5.기타
1) 동일한 장소에서의 반복된 일련의 연주는 1회로 간주함
2) 1년 이내에 다른 장소에서 재 연주를 할 경우 2회 차에 한하여 지원금의 1/2를 지원한다.
3) 연구업적의 기산 일은 공연, 발표, 전시, 또는 수상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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