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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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파견 교환학생 규정

「파견 교환학생 규정」

In force from Dec 1, 2024Enacted Feb 28, 2006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학생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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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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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체결한 대학에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업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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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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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육 이념을 준수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 단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단, 재학기간이란 9학점 이상의 학기를 말한다. 개정 2025-01-06
2.전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단, 필요시 대외국제처장이 어학성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영어권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
나.중어권 신HSK 4급(180점)이상
다.일본어권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
4.지도교수 혹은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기타 선발 자격은 교환학생 선발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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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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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견 교환학생의 경우 교비 교환학생과 자비 교환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
2.교비 교환학생의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자비 교환학생의 등록금은 파견 외국대학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비 교환학생이 해당학기 장학 수혜자일 경우, 해당 장학금액을 제외한 파견 외국대학의 등록금을 소속대학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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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수학기간 및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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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견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수학기간 동안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
3.수학기간이 끝난 직후 학기는 반드시 복학해야 한다. 만일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지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학과는 1년간 파견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4.수학 기간이 끝난 파견 교환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 교환학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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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교과과정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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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의 이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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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취득학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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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견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2.외국대학 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본교 성적으로 인정 시 P(Pass)또는 F(Fail)로 기록한다.
3.파견 교환학생의 취득 학점은 학기 당 17학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하는 과목 구성으로 인해 정확히 17학점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본교의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최고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4.파견 교환학생의 외국대학 취득 학점은 학칙 및 관련 제규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본교 전공 또는 교양 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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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학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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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교환학생의 지도는 본교와 외국대학간의 협의 하에 본교 또는 외국대학의 학칙 및 관련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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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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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의 선정은 대외국제처 국제교육원에서 관장하며, 본 규정에 명시 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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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Jun 1, 2020)

1.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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