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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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ရားဝင်မဟုတ်သော ဘာသာပြန်ဖြစ်ပြီး ကိုးကားရန်သာ ဖြစ်သည်။ ကိုရီးယားဘာသာ မူရင်းသာ တရားဝင်ဖြစ်ပြီး ကွဲလွဲပါက ကိုရီးယားမူရင်းကို အတည်ပြုသည်။

Regulations

장학 규정

「장학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25Enacted Feb 28, 2006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학생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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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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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모든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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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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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장학생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 외부 장학재단,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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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사무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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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 장학금 재정 관리는 재무처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처장이 관장한다.개정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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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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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 중,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②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③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④국가보훈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⑤교내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⑥학교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⑦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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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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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장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 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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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장학위원회

Article 6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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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1-19
①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학생장학실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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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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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한다.
①장학위원회
1.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
2.장학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
3.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장학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5.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6.기타 장학관련 사항
②학생장학실행위원회개정 2018-11-19
1.장학금 수혜자 결정에 관한 사항
2.장학금 유치에 관한 사항
3.기타 장학관련 사항
개정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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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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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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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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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는 매 학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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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장학금 신청과 지급

Article 10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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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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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신청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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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휴학자 또는 제적자
②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 : 해당학기와 징계가 해제된 다음 학기에도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단, 근신은 징계기간에 해당하는 학기만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미 장학수혜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까지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됨)
③학점등록생
④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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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추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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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처장은 매 학기 각 학(부)과별로 장학금 배정종목과 금액 및 수혜자격, 배정인원 등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 계획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각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8-11-19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학(부)과장 및 해당 부서장은 학년 간 균형 있게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학생처장에게 추천한다. 단, 학(부)과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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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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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부)과에서는 장학금 신청자 중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①장학생 추천대상자는 본 장학규정에 따라 해당학기 정규 등록생(재학생) 중에서 추천한다.
②장학생 추천 대상자 선발은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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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장학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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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처는 각 학부(과)로부터 추천된 장학생 후보자에 대하여 성적, 이중추천 여부, 수혜자격요건, 인원수, 금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한다.개정 2018-11-19
②학생처는 확정된 장학생 명단을 학생등록기간 전에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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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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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처는 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발급하여 준다.(단, 요청 시)개정 2018-11-19
②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을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이 등록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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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지급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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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은 수혜사유가 발생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단, 교외장학금은 기탁한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정하는 조건에 따르며, 수혜 대상자 중 부득이 휴학으로 인한 경우는 복학할 경우 수혜 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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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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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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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장학금 종류와 배경

Article 18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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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종류는 [별표서식]과 같다. 개정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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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교내장학금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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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은 각 학(부)과별 모집단위 및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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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기탁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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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부)과 및 개인에 직접 기탁된 장학금은 지체 없이 본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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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기탁 장학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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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 장학금 중 학(부)과 또는 개인에게 지정된 기금은 학(부)과 또는 개인에 배정하고 공동기금 장학금은 학(부)과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장학생 수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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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교외장학생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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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①교외 장학단체에서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였을 경우, 신청 및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개정 2020-04-16
②특정 학(부)과에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교외기관의 선발기준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장학위원장(학생처장)이 선발한다. 선발기준이 없는 경우 학업우수자 또는 가계곤란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8-11-19>
③교외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교외기관의 선발기준이 명시된 자료를 확인하고, 「청탁금지법」등 관계법령을 위반여부를 검토한다.개정 2020-04-16>
④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본교 장학기금계정에 예입한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11-26>
➄교외장학금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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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근로장학생의 추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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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시간의 근무를 하는 근로장학생의 추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처는 매 년 2월 부서로부터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접수한다.개정 2018-11-19
②근로장학생의 근로 부서 배치는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해당 근로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각 근로 부서의 장은 매월 초 근로장학생 지급신청서를 학생처에 제출한다.개정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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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이중수혜금지)

Deleted

Article 25 (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Deleted

Article 26 (장학금 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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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급된 모든 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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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장학금의 승계)

Deleted

Article 28 (장학생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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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된 장학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장학생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부)과에서 교수회의를 통하여 장학생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6
①중복 수혜의 경우
②본인이 포기했을 경우
③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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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장학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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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자퇴, 제적할 경우, 기 수혜 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된 장학금은 학교에 귀속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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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국가장학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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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기준과 금액은 교육부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5-02
①국가장학금 Ⅰ유형(개정: 2025.2.27.)
1.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0-9분위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선발기준 및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 적용,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②국가장학금 Ⅱ유형(개정: 2025.2.27.)
1.한국장학재단의 소득심사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승인자인 0-9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금액은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과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80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 적용,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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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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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개정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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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2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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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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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4)

1.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본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1.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본 규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15.본 규정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6.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본 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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