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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In force from Oct 1, 2024 Enacted Mar 1, 2004 Office in charge: 국제교육원 Category: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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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Chapter 2 기구 및 임무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Chapter 3 재 정 Article 10 Article 11 Chapter 4 규정 개정 Article 12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명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기관은 삼육대학교 국제교육원(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이라 칭한다.
Article 2 (소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국제교육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번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Article 3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원은 고등교육국제화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언어‧문화 등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제화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2. 해외의 재능 있고 학구력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본교로 유치하여 본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향상시킨다.
3.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국제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실제적인 학술교류 과정을 통해 본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발전시킨다.
Article 4 (사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해외대학 및 기관과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2. 해외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사업 및 상호방문
3.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 홍보 지원
4.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과정 운영
5. 외국인 학생 지원 및 관리
6. 외국인 교수 및 학생 사증
7.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
8. 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
Chapter 2 기구 및 임무 Article 5 (기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원에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를 둔다. 각 센터에 관한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6-08
Article 6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원에 원장, 부원장 및 각 센터장과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둔다.
Article 7 (임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rticle 8 (임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2. 부원장은 원장의 필요를 채우고 유사시에 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제반업무를 감독한다.
3. 각 센터장은 원장의 감독을 받아 해당 센터의 운영을 담당한다.
4.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Article 9 (운영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 위원은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장(서기),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재무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대학원장, 국제교육원팀장, 교수 2인, 담당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
3.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
4.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5.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Chapter 3 재 정 Article 10 (재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원의 관리운영비는 교육원생의 등록금과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충당하며, 그 외에 단체 또는 개인이 후원하는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Article 11 (회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원의 예산, 결산은 총장이 집행하며 회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의 재무규정에 따른다.
Chapter 4 규정 개정 Article 12 (개정 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본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개정할 수 있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1) 1.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전면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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