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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 규정」
In force from Oct 1, 2024 Enacted Mar 1, 2004 Office in charge: 정보전산팀 Category: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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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Chapter 2 조 직 Article 3 Chapter 3 정보전산운영위원회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Chapter 4 전산실습실 이용 Article 8 Chapter 5 운영 세칙 Article 9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직원의 연구 활동,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전산 교육 및 실습 및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지역 사회 주민에 대한 정보 교육을 수행하며 이에 준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삼육대학교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이하 “정보전산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1-17
Article 2 (업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정보전산팀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01-17
1. 정보전산팀 각 실습실의 시스템 구축 및 운용 관리개정 2018-01-17
2. 행정 전산 업무에 관한 구축 및 운영
3. 교수 연구 지원 및 학생 실습(정규 수업 지원 포함)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터넷 관리
5. 정보전산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
6. 정보전산교육에 대한 교내외 각 기관, 부서 및 교직원과 학생의 자문에 대한 응답
7.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 교육
8.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Chapter 2 조 직 Article 3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원장
(1)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정보전산팀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8-01-17
(2) 삭제 개정 2018-01-17
2. 부원장
부원장은 원장 부재시 원장의 업무수행을 하며 대학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운영을 관장한다. 신설 2024-09-30
3. 팀장 개정 2024-09-30
원장을 보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4. 직원 약간명 개정 2024-09-30
직원은 전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한다. 개정 2024-09-30
4. 삭제 2024-09-30
5. 학술정보원 정보전산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01-17
(1) 개발운영업무개정 2018-01-17
가. 학사 행정 지원
나. Application 개발
다. Mainframe 운영
라. 전산서버관리
마. 정보보호, 보안 관리
바.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 신설 2024-09-30
(2) 전산지원업무개정 2018-01-17
가. 전산교육 지원
나. 사용자 지원
다. 전산자원 관리
라. 전산망 관리
바. 홈페이지 운영관리신설 2020-02-24
Chapter 3 정보전산운영위원회 Article 4 (설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정보전산업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01-17
Article 5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산 시스템의 개발, 운영에 관한 계획
2. 인터넷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전산 교육에 관한 사항
4. 교내외 통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Article 6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회는 학술정보원장(위원장), 학술정보원 부원장(서기), 정보전산팀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총무인사팀장, 기획팀장, 평가팀장, 학사지원팀장,교수지원팀장, 학술정보팀장, 컴퓨터학부장, 해당분야전문교수(1/ 수시변경), 해당실무자, 정보전산팀 담당자, 초청위원(해당사업부서)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 삭제 개정 2018-01-17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Article 7 (회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hapter 4 전산실습실 이용 Article 8 (이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정규 교과 과정에 의한 수업 이외에 학술정보원이 관리하는 전산실습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 전산실습실 이용 신청서를 제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1-17
2. 전산실습실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1)교직원의 연구
(2)재학생 강의 및 실습
(3)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강의 및 실습 개정 2024-09-30
(4)기타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개정 2018-01-17
3. 전항의 이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외부인에게도 전산실습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01-17
4. 전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Chapter 5 운영 세칙 Article 9 (운영 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전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9-30
2.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에 따른다.개정 2020-02-24
Addenda Addenda (effective Oct 1, 1997) 1. 본 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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