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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In force from Mar 1, 2023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부속기관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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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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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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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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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규는 학술정보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자료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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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자료 대출 반납

Article 3 (대출책수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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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02-13
②대출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자료, 예약자료이거나 연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연장 및 재대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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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이중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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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한 이용자 ID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대출책수 및 기간이 상위인 이용자 ID 1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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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반납 및 연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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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딸림자료는 본자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②대출자료(딸림자료 포함)를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하며 연체자는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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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변상

Article 6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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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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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실물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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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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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현금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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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절판, 품절, 기타의 이유로 실물변상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②변상금액은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국외자료 환율은 변상 당일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훼손한 자료가 학위논문 등의 유일본이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액과 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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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특정자료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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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귀중본, 연속간행물, 악보, 시청각자료 등의 특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정가를 산정한다.
①고서, 귀중본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②연속간행물은 낱권 정가로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제본된 경우 제본비를 추가한다.
③악보는 발행연도에 관계없이 도서 정가의 2배로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도서관 소장 유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④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제7조 및 제8조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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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무단반출자료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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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자료를 훼손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 변상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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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비품 등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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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비품 또는 시설을 분실 또는 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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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이용 제재

Article 12 (무단반출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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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료 및 비품을 훼손하지 않고 고의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 및 비품은 본원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자료 및 비품 또는 훼손한 자료 및 비품을 고의로 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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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절도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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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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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도서열람대출증 도용 및 대여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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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열람대출증을 도용 혹은 대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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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미납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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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료 연체 일수가 60일 이상일 경우 반납기일까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②휴학, 졸업의 경우 자료 반납이 완료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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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기타 관내수칙 위반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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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른 이용자의 학습방해나 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②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력⋅기물파괴⋅무단침입⋅흉기난동 등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③기타 관내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동안,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90일 동안, 4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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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방문자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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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등 외부인이 자료열람 및 연구목적으로 열람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신원파악을 확실히 하고 방명록에 기록 관리한다.
[별표 1] 대출책수 및 대출기간
구분대출책수(권)대출기간(일)
학부생510
대학원생1015
교원(전임)2090
교원(비전임)1015
직원1030
조교515
휴학생310
도서관이용증소지자310
명예 회원(정년, 희망퇴직 교원 및 직원)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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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4)

1.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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