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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규정 「박물관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16 Enacted Mar 1, 2004 Office in charge: 박물관 Category: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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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4 Chapter 2 조 직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Chapter 3 관 람 Article 12 Article 13 Article 14 Article 15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명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박물관은 삼육대학교 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함)이라 칭한다.
Article 2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박물관은 한국 재림 교회사 자료, 성서적 고고학 자료, 창조 과학자료, 본교 발전사자료, 한국역사와 문화자료를 발굴, 수집, 연구, 정리, 전시하여 본교의 교육목적과 학문발전 및 재림교회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Article 4 (사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박물관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자료조사, 답사, 발굴 및 자료의 구입과 수증, 교환
2. 박물관 내외의 안전관리, 소장품의 보존 관리, 정리 및 소장품의 전시, 연구, 홍보교육
3. 박물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Chapter 2 조 직 Article 5 (조직 및 직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박물관은 목적 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각부를 두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팀은 유물들에 관한 연구, 개발조사 및 발굴과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02-29
2. 관리팀은 박물관 수장유물들을 보관, 진열, 전시, 보존처리, 수리, 복원작업 및 기증 유물들을 관장한다. 개정 2016-02-29
Article 6 (관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2-16
② 박물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Article 7 (운영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박물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제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박물관장(위원장), 박물관팀장(서기), 교수(4)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③ 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관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Article 8 (운영위원회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사항
Article 9 (직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박물관의 직제는 다음과 같다.
1.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관리팀장, 학예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2-16
2. 필요에 따라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2-16
3. 관리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보존, 정리, 수리, 유물입력, 전시, 정리, 사진촬영, DB관리 보관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6-02-29
4. 학예사 및 연구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유물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발굴과 교육 및 전시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5-02-16
Article 10 (소장품관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는 다음 사항에 준한다.
1. 박물관의 소장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외부박물관에 대여 및 반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 박물관의 직원 이외의 이용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 또는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개정 2015-02-16
3. 정리와 조사․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격납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을 반출할 때는 관리 팀장이 입회 하여야 한다.
4. 유물 수장고와 진열장 열쇠는 관리팀장이 보관․관리한다.
Article 11 (변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박물관의 소장품 및 정서를 분실, 파괴, 오손한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변상 또는 배상한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1. 업무상 이루어진 유물의 파손 및 오손
2.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괴
3. 제1항 2항에 의한 경우에 대비하여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개정 2015-02-16
Chapter 3 관 람 Article 12 (관람시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박물관의 소장품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다만 금요일은 오후 2시까지 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관람할 수 없다.
② 관장은 전항의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Article 13 (관람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박물관의 자료를 이용 또는 관람하고자 하는 단체는 박물관 관리팀에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Article 14 (관람자 준수사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박물관 관리팀장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2. 박물관의 관리팀장의 허가 없이는 소장품의 촬영, 실측 또는 모사를 금한다.
3. 박물관내에서는 정숙을 요한다.
4. 박물관내에서는 음식물 및 위험물질의 반입을 금한다. 개정 2015-02-16
Article 15 (휴관일)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박물관의 정기 또는 임시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공휴일
2. 토․일요일
3. 기타 학칙에 정한 휴업일
4. 유물의 보존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전시유물의 교체 및 정리를 위하여 불가피 할 때
6.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신설 2016-02-29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4) 1.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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