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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규정 「총동문회 규정」
In force from Mar 11, 2001 Enacted Mar 1, 2004 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 Category: 내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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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Chapter 2 임원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Chapter 3 임원 선출 Article 11 Article 12 Chapter 4 사업 Article 13 Article 14 Article 15 Chapter 5 재정 Article 16 Article 17 Addenda Chapter 1 총칙 Article 1 (명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rticle 2 (회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모교 제1회부터 제23회까지는 1년 이상 재학한 자
2. 제24회 이후부터는 2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자
Article 3 (명예 회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모교의 교직원과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여 본 회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자는 명예 회원이 된다.
Article 4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한다.
2. 본 대학의 교육 이념에 따라 모교의 발전과 후배 양성을 지원한다.
Article 5 (본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Chapter 2 임원 Article 6 (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신학부 1인, 신학부 외 1인, 교회 1인)
3. 사무장: 1인
4. 재무: 2인(정 1인, 부 1인)
5. 감사: 2인
6. 회지 편집장: 1인
7. 각 학과 동문회장들
8. 해외 동문회장
9. 간사 약간명(기관 간사, 해외 간사)
Article 7 (고문)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회의 고문은 한국연합회장, 삼육대학교 총장, 각 합회장 및 성우회장으로 한다.
Article 8 (해외 동문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회는 해외 동문들의 연락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동문회를 조직한다. 회비는 년 1회 총 동문회에 송금한다.
Article 9 (임원의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회 임원의 임기는 5년 (연합회 총회 임기)으로 하고 임원의 결원 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Article 10 (임원의 직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운영한다.
2. 부화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혹은 결원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본 회의 사무장은 본 회의제반 회의록과 문서를 기록, 보관하며 회장의 지도하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본 회의재무는 회비와 총 동문회 가입비 및 찬조금을 수납하며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 사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경리 사무를 연 1회 감사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6. 본 회지 편집장은 회지 발행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7. 간사는 회장의 지도하에 부과된 직무를 수행한다.
8.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제안된 안건들을 협의한다.
Chapter 3 임원 선출 Article 11 (선출 방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본 회 총회에서 선거위원 7명을 선출한다(60대 1인, 50대 1인, 40대 2인, 30대 1인, 전임회장 1인).
2. 선거 위원에서 제안된 임원을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해외 동문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들은 회장의 천거로 총동문회 임원회의에서 인준한다.
Article 12 (총회 소집)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총회는 매 5년마다 개최하며 가능한 한 연합회 총회 시에 하도록 한다.
2. 총회 공고는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교회지남”에 게재한다.
Chapter 4 사업 Article 13 (장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본 회는 후배 양성을 위하여 장학 제도를 둔다.
2. 장학생은 모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3. 장학생의 수효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Article 14 (회지 발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회는 총동문회의 발전과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천보”를 발행한다.
Article 15 (사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본 회 임원회는 본 회의 사업 확장과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2. 모교의 발전과 특별 사업을 위하여 모금할 수 있다.
Chapter 5 재정 Article 16 (수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 본 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 월 회비, 동문 입회비, 각 동문회 연회비, 사업 수익금 및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
2. 본 회의 재정 지출은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다.
Article 17 (회계 연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회의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1, 2001) 제1조(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2조 본 회의 개정 회칙은 2001년 3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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