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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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규정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16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재림교회 E.G 화잇 연구센터Category: 부속기관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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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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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의 명칭은 재림교회 / E.G. 화잇 연구센터(Ellen G. White-Seventh-day Adventist Research Center)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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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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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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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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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센터는 북아태지회(Northern Asia Pacific Division) 각 기관과 교회 및 삼육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엘렌 G. 화잇의 저술들을 올바로 전달하고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 재림교의 고유한 기별과 가르침을 보다 깊이 연구하는 일에 기여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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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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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Ellen G. White 저서, 편지, 원고 관리 및 정리
2.기증 도서 처리
3.도서 구입
4.정기 간행물 관리 및 제본
5.도서 정리
6.시청각 자료 구입 및 관리
7.국내외 SDA 교회 질문에 답변
8.SDA 자료 창출
9.견학 안내
10.General Conference의 Ellen G. White Estate와의 수시 연계 업무
11.연구원 홈페이지 관리
12.Ellen G. White 관련 도서 번역 및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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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조 직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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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센터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원장
(1) 원장은 신학과 전임 교수 중 한 사람으로 겸임하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통괄한다.
(2) 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연구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직원: 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센터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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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운영위원회

Article 6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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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연합회장(의장), 재림교회 / E.G. 화잇 연구 센터 원장(서기), 북아태지회 출판부장, 연합회 예언의신부장, 삼육대학교 총장, 삼육대학교 예언의신 담당 교수, 삼육대학교 교무처장, 삼육대학교 신학과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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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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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제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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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운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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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이거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것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운영협의회는 총장(의장), 연구원장(서기), 직원, 신학과 예언의신 담당 교수 1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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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재 정

Article 9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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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센터의 회계 연도는 삼육대학교 회계 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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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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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대총회의 지원(목회자 100% 연봉의 70%)을 받아 학교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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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재림교회 / E.G. 화잇 연구 센터 이용

Article 11 (열람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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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센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본교 교직원 및 학생
2.북아태지회 및 전 세계 SDA 교인
3.Ellen G. White과 SDA를 연구하거나 관심 있는 모든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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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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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서와 자료들은 개가제로 운영되나 고문서실과 Ellen G. White 편지 원고 자료실은 직원 외 출입을 금하므로 직원에게 열람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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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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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는 대출할 수 없으며 연구센터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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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개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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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센터의 이용 시간은 아래와 같다. 단, 견학이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월요일-목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2.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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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4)

1.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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