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Албан бус орчуулга, зөвхөн лавлагаанд. Солонгос эх бичвэр албан ёсны хүчинтэй; зөрүүтэй бол солонгос эхийг баримтална.

Regulations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II) 운영 및 관리 규정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II) 운영 및 관리 규정」

In force from Aug 29, 2016Enacted May 1, 2014Office in charge: CK-II 중독사업단Category: 부속기관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Aug 29, 2016.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Mongolian machine translation may be less accurate. Please also check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이하 “CK-II 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적용범위 및 기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CK-II 사업에 한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적용되며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Chapter 2 조직 및 업무

Article 3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사업추진위원회
2.CK-II 사업단
3.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Article 4 (사업추진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사업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 및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 외 내부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 및 우리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중점특성화사업의 사업단장들로 구성한다.개정 2016-09-01
③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사업추진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사업 운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4.사업성과 지표 설정 승인에 관한 사항
5.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사업비 집행에 있어 타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관리에 관한 사항
7.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Article 5 (CK-II 사업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사업 실무를 총괄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전담조직인 CK-II 사업단을 둔다.
②사업단은 단장, 참여교수 및 사업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③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사업단 업무 총괄
2.사업단 소속 참여교수, 학생 및 사업지원인력 지휘ㆍ감독
3.사업단 예산 배분, 조정 및 운영
4.사업 참여학과 특성화사업 관련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5.연차별 사업관리 및 성과지표 관리
6.연차별 사업평가 수행
7.사업단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8.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④사업단은 세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세부사업별 담당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사업추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사업추진방향 설정
2.사업군별 세부사업 점검 및 추진
3.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4.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
5.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
6.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Article 6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사업비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비회계에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계정을 설치하고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을 통해 관리운영하며, 사업비 중앙조직은 사업지원부서인 기획처와 재무처가 맡는다.
②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사업운영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이 된다.
③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
2.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3.연차별 사업비 결산
4.사업비 집행 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5.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자체평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 추진 점검 및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자체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⑤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사업진행과정 상시 모니터링 및 진단
2.사업비 집행 및 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적 점검
3.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4.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Article 8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CK-II 사업단은 사업계획을 수립 및 변경 시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Article 9 (사업결과보고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CK-II 사업단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9조 보기

Article 10 (사업비 집행 및 관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의 중앙관리에 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별도의 사업비 집행 지침에 따른다.

Unofficial · 국문 제10조 보기

Chapter 3 기 타

Article 11 (사업운영 규정 변경)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사업운영 및 관리 규정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11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May 1, 2014)

1.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